고급사진기 관련제품인 섬광기의 파워팩(전원부), 램프(발광부), 반사판 등 부착물이 동시에 수입신고된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범위
사건번호선고일2010.02.04
요 지
고급사진기 관련 제품인 섬광기라 함은 주기구인 전기신호발생기와 대뇌 반사경을 갖춘 방전등 및 조절용 램프로 구성된 물품으로 조명헤드는 섬광기의 주기구인 전기신호발생기로서 섬광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이며 반사경, 램프, 스탠드, 빛 차단판 및 전원코드를 조명헤드에 연결 또는 미조립 상태로 조명헤드와 함께 반출하는 것은 섬광기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고급사진기 관련제품인 섬광기의 파워팩(전원부), 램프(발광부), 반사판 등 부착물이 동시에 수입신고된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범위⌟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비1265.3-2344, 1983.11.05)를 참고하기 바람.
상세내용
고급사진기 관련 제품인 섬광기라 함은 주기구인 전기신호발생기와 대뇌 반사경을 갖춘 방전등 및 조절용 램프로 구성된 물품으로 조명헤드는 섬광기의 주기구인 전기신호발생기로서 섬광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이며 반사경, 램프, 스탠드, 빛 차단판 및 전원코드를 조명헤드에 연결 또는 미조립 상태로 조명헤드와 함께 반출하는 것은 섬광기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고급사진기 관련제품인 섬광기의 파워팩(전원부), 램프(발광부), 반사판 등 부착물이 동시에 수입신고된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범위⌟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비1265.3-2344, 1983.11.05)를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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