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세

수입하는 주류의 주세과세표준에 가산되는 “부과된 관세”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11.11.17
수입하는 주류의 과세표준 산정시 가산되는 주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의 부과된 관세라 함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 부과된 관세와 수입신고 이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을 통하여 가감되는 관세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요지내용과 같습니다.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 과세표준은 수입신고 하는 때의 가격 으로 하도록 규정(주세법§21②) - 수 입하는 주류의 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 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한 금액 으로 함(주세령§20①2) ○ 「주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부과된 관세” 란 수입신고 시점 이전에 부과된 관세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후 수정 또는 경정을 통하여 가감될 관 세까지도 포함하는 것인지 2. 관련 규정 ○ 주세법 제21조 【과세표준】 ① 주정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수량이나 수입신고하는 수량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②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주류가격의 계산】 ① 법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가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1999. 12. 31. 개정) 1.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주류의 가격은 모든 주류제조자가 통상의 도매 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판매하는 가격(이하 “통상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2. 수입하는 주류의 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 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2. 12. 30. 개정) ○ 주세법 제23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③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하는 때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관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 주세법 제25조 【납부 및 징수】 ①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출고한 자는 출고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그 내지 아니한 세액을 국세 징수 또는 관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관세법 제16조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 (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 관세법 제27조 【가격신고】 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 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 관세법 제38조 【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 "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 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 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납세실적과 수입규모 등을 고려 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할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이하 "자율심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납세의무자는 자율심사한 결과를 세관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 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을 말한다)으로 한다. ⑤ 납세신고, 자율심사 및 제4항에 따른 세액의 정정과 관련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관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6조의2 를 준용한다. ○ 관세법 제38조 의3 【수정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후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 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보정기간이 지난 후로 한정한다)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 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酒稅)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 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