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해저조광권을 가진 한국석유공사가 해저광물의 탐사 등을 위한 시추선 등의 운영을 위하여 국내에서 구입하는 유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478, 2010.09.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478, 2010.09.15.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해저조광권을 가진 한국석유공사가 해저광물의 탐사 등을 위한 시추선 등의 운영을 위하여 국내에서 구입하는 유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4호
의 해저조광권을 가진 자(이하
“해저조광권자”라 함)가 석유자원의 시추선 및 그 보급선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구매하는 경유를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면제되는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구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 중 자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②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4호
의 해저조광권을 가진 자(이하
이 조에서 "해저조광권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세를
면제한다.
2.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
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
너지ㆍ환경세
3.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구입
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009.1.30. 개정법률 제9346호로 삭제되었으나 그
시행일자를 2013.1.1.로 개정함
⑥
제2항·제3항 및 제5항은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
립하는 것까지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3조
의2【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법 제14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관할세무서장ㆍ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475원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40원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저광물"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대륙붕에 부존하는 천연자원 중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을 말한다.
4. "해저조광권"이라 함은 설정행위에 의하여 국가소유인 해저광구에서 해저광물을 탐사·채취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40-0…1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재화·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업자가 해저조광권자에게 해저광물의 개발을 위한 조사·설계 및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해저조광권자
에게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되는 기계·장비 및 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2 【 해저조광권자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부가가치세 면제방법 】
해저조광권자인 사업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공제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2288, 2006.9.26.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4호
의 해저조광권을 가진 사업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3조의2
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지
아
니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제2항제1호
의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조세감면규정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2」 및
「재소비46015-104, 2001.04.16」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3팀-2439, 2004.12.3.
【질의】
한국석유공사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제2항제2호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133조의 2에 의한 동해-1 가스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으로서 당해 재화의 수입물품 및 면세확인을 산
업자원부에 신청함.
법인사업자가 부취재(용도 : 동해-1 가스전에서 생산된 가스누출탐지를
위하여 생산하는 가스에 첨가제로 사용)를 수입하여 한국석유공사에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신】
사업자가 해저조광권자에게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되는
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제2항제3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3팀-740, 2004.4.14.
【질의】
해저조광권자인 한국석유공사에게 보급품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동 운송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선박용 연료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및 교통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을 참고하기 바람.
○ 세정13407-284, 2003.4.17.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제2항제4호
에 따라 해저조광권자가 해저
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을 위하여 이용되는 재산이나 필요한 재산에
관련하여 부과되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ㆍ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
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탐사 및 채취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이 면제되나 이에 부수되는
수송ㆍ저장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이 면제되지 아니함.
○ 재소비46015-104, 2001.4.16.
사업자가 해저조광권자에게 해저광물의 개발을 위한 조사·설계 및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해저조광권자
에게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되는 기계·장비 및 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제2항제3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