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해저광물 시추선 및 보급선에 사용되는 경유가 교통・에너지・환경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9.27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해저조광권을 가진 한국석유공사가 해저광물의 탐사 등을 위한 시추선 등의 운영을 위하여 국내에서 구입하는 유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478, 2010.09.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478, 2010.09.15.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해저조광권을 가진 한국석유공사가 해저광물의 탐사 등을 위한 시추선 등의 운영을 위하여 국내에서 구입하는 유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4호 의 해저조광권을 가진 자(이하 “해저조광권자”라 함)가 석유자원의 시추선 및 그 보급선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구매하는 경유를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면제되는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구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 중 자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②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4호 의 해저조광권을 가진 자(이하 이 조에서 "해저조광권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세를 면제한다. 2.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 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 너지ㆍ환경세 3.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구입 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009.1.30. 개정법률 제9346호로 삭제되었으나 그 시행일자를 2013.1.1.로 개정함 ⑥ 제2항·제3항 및 제5항은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 립하는 것까지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3조 의2【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법 제14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관할세무서장ㆍ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475원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40원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저광물"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대륙붕에 부존하는 천연자원 중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을 말한다. 4. "해저조광권"이라 함은 설정행위에 의하여 국가소유인 해저광구에서 해저광물을 탐사·채취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40-0…1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재화·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업자가 해저조광권자에게 해저광물의 개발을 위한 조사·설계 및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해저조광권자 에게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되는 기계·장비 및 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2 【 해저조광권자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부가가치세 면제방법 】 해저조광권자인 사업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공제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2288, 2006.9.26.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4호 의 해저조광권을 가진 사업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3조의2 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지 아 니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제2항제1호 의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조세감면규정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2」 및 「재소비46015-104, 2001.04.16」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3팀-2439, 2004.12.3. 【질의】 한국석유공사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제2항제2호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133조의 2에 의한 동해-1 가스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으로서 당해 재화의 수입물품 및 면세확인을 산 업자원부에 신청함. 법인사업자가 부취재(용도 : 동해-1 가스전에서 생산된 가스누출탐지를 위하여 생산하는 가스에 첨가제로 사용)를 수입하여 한국석유공사에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신】 사업자가 해저조광권자에게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되는 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제2항제3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3팀-740, 2004.4.14. 【질의】 해저조광권자인 한국석유공사에게 보급품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동 운송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선박용 연료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및 교통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을 참고하기 바람. ○ 세정13407-284, 2003.4.17.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제2항제4호 에 따라 해저조광권자가 해저 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을 위하여 이용되는 재산이나 필요한 재산에 관련하여 부과되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ㆍ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 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탐사 및 채취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이 면제되나 이에 부수되는 수송ㆍ저장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이 면제되지 아니함. ○ 재소비46015-104, 2001.4.16. 사업자가 해저조광권자에게 해저광물의 개발을 위한 조사·설계 및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해저조광권자 에게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되는 기계·장비 및 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제2항제3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