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세

추가적인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2.02
종합주류도매업면허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중복처분에 해당되어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해치는지 여부
[회신] ○ 과세관청이 종합주류도매업면허자에게 「주세법」제9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제25조에 따라 면허지정조건 위반으로 주류면허를 취소한 처분을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서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아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에 따라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 경우, 과세관청은 동 종합주류도매업면허자가 「주세법」제15조제1항 및 「주세사무처리규정」제86조제1항에 따라 판매정지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판매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인용판결 및 6개 월간 50%감량 처분 이행 후 면허취소와 동일한 조사서에 의한 추가적인 면허정지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9조 【면허의 조건】 관할세무서장은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 업 면허를 할 때 주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면허기한, 제조 범위 또는 판매 범위, 제조 또는 판매를 할 때의 준수사항 등을 면허의 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 주세법 제15조 【주류판매정지처분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판매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제11조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판매장을 이전한 경우 2. 제44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가 없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보유한 경우 3. 제47조에 따른 장부 기록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 4. 「 부가가치세법」제3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 이상 1,000분의 100 미만인 경우 ② (이하 생략)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86조( 불성실 판매업자에 대한 제재) ① 주류도매업자(중개업자 및 수입업자 포함)를 주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판매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과세기간별 주류의 총판매금액 대 위장거래금액이 7%이상 10%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3월, 4%이상 7%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2월, 1%이상 4%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1월의 주류 판매업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⑤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부표 제9호」중 제2호의 기준에 의거 주류 제조․수입업자에게 출고량을 감량하도록 하여야 한다. ○ 국세청고시 제2007-24호(불성실 주류 제조․수입․판매자에 대한 출고감량기준) 2.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한 감량기준 | 출고(공급) 감량율 | 감량기간 | | 50% | 확정판결일 까지 | ※ 감량기간 중 월 출고량산정 기준 : [감량직전 12개월의 출고량 × (100-출고감량비율)] ÷ 12 ․ 감량직전 월이 12개월이 아닌 경우 해당월수로 평균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 추가적인 주류행정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법규과-116, 2010.01.26.) 과세관청이 종합주류도매업면허자에게 「주세법」제9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제25조에 따라 면허지정조건 위반으로 주류면허를 취소한 처분을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서 사회통 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아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에 따라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 경우, 과세관청은 동 종합주류도매업면허자가 「주세법」제 15조제1항 및 「주세사무처리규정」제86조제1항에 따라 판매정지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판매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