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세

알코올 함유된 조미양념류의 주류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16
수출한 주류(탁주)가 용기 불량의 이유로 반품되어 재수입(환입)되는 경우 주세법 제31조제2항제6호에 따라 주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수입(환입)시 주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출한 주류(탁주)가 용기 불량의 이유로 반품되어 재수입(환입)되는 경우 주세법 제31조제2항제6호에 따라 주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수입(환입)시 주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사업자가 탁주를 수출한 후 용기(容器)불량으로 판매가 어려워 수입자가 반품하여 재수입(환입)하는 경우 주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주)○○무역(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주류수출(도매․무역)업자로서 국내 주조회사로부터 탁주(막걸리)를 매입하여 일본에 수출하였으나 - 고열 살균주에 적합하지 않은 용기 * (容器) 를 사용하여 출하 후 냉각 과정에서 용기의 형태가 변형되었음 * 내열성이 없는 플라스틱 병을 용기로 사용 ○ 탁주의 품질에는 이상이 없으나 용기를 교체하지 않으면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수입업자의 요구에 따라 전량 재수입(환입)하였음 ○ 환입한 탁주는 전량 재수출할 제품에 해당하여 신청인은 수입 시 일시 납부하였던 주세를 환급(668천원)받았음 3. 관련규정 ○ 주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出庫)하는 자 2.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 주세법 제21조 【과세표준】 ① 주정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수량이나 수입신고하는 수량으로 한다. ②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으로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의 가격에는 그 주류의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용기(容器) 대금(代金)과 포장비용을 포함한다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 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주세법 시행령 제21조 【용기대금ㆍ포장비용등의 계산】 ① 병입출고(甁入出庫)하지 아니하는 주류로서 용기 또는 포장물을 당해주류의 제조장에 반환할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 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통상가격으로 한다. ② 주류제조자가 주류를 출고함에 있어서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용기나 포장물을 회수 또는 재사용하기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빈용기보증금 은 출고시의 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③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주류의 가격과 용기대금 및 포장비용은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 1. 주류를 넣을 목적으로 특별히 제조된 도자기병과 이를 포장하기 위한 포장물의 가격 2. 주류의 용기 또는 포장에 붙여 출고되는 것으로서 상품정보를 무선 으로 식별하도록 제작된 전자인식표 의 가격 ○ 주세법 제31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면제한다. 1. 수출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에 납품하는 것 3.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부대에 납품하는 것 4. 주한외국공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납품하는 것 5. 외국 선원 휴게소에 납품하는 것 6. 이 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검사 목적으로 수거하는 것 7.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기능보유자가 제조한 주류로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무형문화재 공개에 사용 되는 것 8.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할 때 원료로서 사용되는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의 수입 에 대하여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면제 한다. 1. 주한외국공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공용품(公用品)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 또는 주한외 교관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자가(自家) 소비용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 2. 사원, 교회나 그 밖의 종교 단체에 의식용(儀式用)으로 외국에서 기증한 것 3. 여행자가 입국할 때에 직접 가지고 들어오는 주류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4.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로서 수입하는 것 5. 이 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검사 목적으로 수거하는 것 6. 변질, 품질불량 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주류 제조장 중 어느 한 곳으로 다시 들어온 수출한 주류 ○ 주세법 제34조 【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① 이미 주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되어야 할 주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서 그 세액을 공제하고,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還給)한다 . 1. 변질, 품질불량 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주류 제조장 중 어느 한 곳으로 다시 들어온 경우 2.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된 경우 3.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멸실된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