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비세

벤처조합 출자금 양도 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9.14
해저조광권자가 해저 생산통제장치의 보수작업을 위하여 투입하는 작업선박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경유는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이 아님
[회신] 「해저광물자원법」제2조에 따른 해저조광권자가 해저 생산통제장치의 보수작업을 위하여 투입하는 작업 선박(외국선적의 선박)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경유의 경우에는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구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40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개별소비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한국석유공사(이하 “신청법인”이라 함)가 해저 생산통제장치의 보수작업을 위해 투입하는 무인잠수정 작업선박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경유를 구매하는 경우 - 해당 경유가「조세특례제한법」제140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구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한국석유공사(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해저광물자원개발법」제2조에 따른 해저조광전자로 ’04.7월부터 현재까지 동해-1 가스전에서 가스 등을 생산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동해-1가스전에 기 설치 운영중인 4개 생산정 중에 생산이 중단된 1개 생산정 설비(해저 생산통제장치)에 대한 보수작업을 추진중에 있음 - 투입장비 : 무인잠수정을 탑재한 작업용 선박 1식 - 작업기간 : 약 12일 - 작업내용 : 작업선박에서 원격조정을 통한 무인잠수정이 해저 150M 깊이의 해저 생산통제장치 내 고장난 제어장비 교체 ○ 신청법인은 동 작업에 투입되는 선박(외국선적)의 선박용 경유를 내국인으로부터 구매 후 공급 예정임 3. 관련조세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②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 제5호 의 해저조광권을 가진 자 (이하 이 조에서 “해저조광권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세를 면제 한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취득세의 경우에는「지방세법」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한 세율을 적용한다. (2011. 4. 14. 개정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부칙) 1.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2010. 1. 1. 개정 ; 지방세법 부칙) 2.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ㆍ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2010. 1. 1. 개정) 3.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구입하는 기계ㆍ장비 및 자재에 대한 개별소비세 (2010. 1. 1. 개정) 4.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을 위하여 이용되는 재산이나 필요한 재산에 관련하여 부과되는 재산세ㆍ취득세 및 자동차세 (2010. 1. 1. 개정)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조세 (2010. 1. 1. 개정) ③ 해저조광권자의 대리인 또는 도급업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그 해저조광권자의 명의로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해서는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2010. 1. 1. 개정)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저광물”이란 대한민국의 대륙붕에 부존하는 천연자원 중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을 말한다. 2. “해저광업”이란 해저광물의 탐사·채취와 이에 부속되는 사업 (가공·수송·저장을 말한다)을 말한다. 3. “해저광물개발구역”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저구역을 말한다. 4. “해저광업권”이란 해저광물개발구역에 등록한 일정한 해저의 구역(이하 “해저광구”라 한다)에서 해저광물을 탐사·채취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5. “해저조광권”이란 설정행위에 의하여 국가 소유인 해저광구에서 해저광물을 탐사·채취 및 취득하는 권리 를 말한다. 6. “해저조광구”란 해저광구 중 해저조광권이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