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비세

미니골드바를 제조하여 판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아님

사건번호 선고일 2011.11.02
골드바를 소량 단위의 미니골드바로 만들어 판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비1265.3-2339, 1980.11.0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1265.3-2339, 1980.11.05 금·은괴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귀금속제품에 해당 안됨. 1. 질의내용요약 사실관계 - 1kg 골드바를 주조하여 10g, 50g, 100g 단위로 미니골드바를 제조하고 당해 법인의 상표를 인식함 질의내용 - 골드바를 소량 단위의 미니골드바로 만들어 판매할 경우 개별 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 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와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원석)은 제외한다], 진주, 별갑(별갑), 산호, 호박(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2) 귀금속 제품 3) 고급 사진기와 그 관련 제품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 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1265.3-2339, 1980.11.05 【제목】금괴.은괴는 과세물품인 귀금속제품에 해당안됨 【요약】금·은괴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귀금속제품에 해당 안됨. 【질의】은괴를 생산하여 도매상 기타 전자부품 제조회사에 판매한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신】금·은괴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귀금속제품에 해당 안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