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재산46014-281, 2000.10.04, 재재산46014-98, 2001.04.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2, 2005. 06.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281, 2000.10.04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출자란 유상증자, 무상증자, 전환사채의 전환에 의하여 주권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며, 타인의 지분을 양수한 경우를 제외한다.
1. 질의내용요약
사실관계
-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였고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은 해산시 매각하지 못하고 보유하던 비상장주권을
- 업무집행조합원인 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각각 50%씩 현물로 배분함
-
배분받은 주식은 벤처기업이면서 신기술사업자임
질의내용
- 신기술사업 법인의 주식을 현물분배 받아 양도할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의3.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2, 2005.06.29
【제목】창업투자조합의 주식처분에 따른 증권거래세 해당 여부
【요지】창업투자조합의 해산에 따라 출자비율대로 보유주식을 배분받은 조합원이 당해 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가 과세됨
【회신】귀 질의의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재재산46014-281, 2000.10.04
【제목】직접출자의 범위
【요지】직접출자란 유상증자, 무상증자, 전환사채의 전환에 의하여 주권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며, 타인의 지분을 양수한 경우를 제외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출자란 유상증자, 무상증자, 전환사채의 전환에 의하여 주권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며, 타인의 지분을 양수한 경우를 제외한다.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에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직접출자' 의 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이 있어 질의함
- 아 래 -
〈갑설〉유상증자, 무상증자, 전환사채의 출자전환 모두 해당함.
(이유)간접출자의 반대개념으로 구 주식의 매입을 제외한 증자의 방법에 의한 출자의 형태라면 모두 이에 해당함
〈을설〉유상증자, 무상증자만 해당함
(이유)전환사채의 출자전환은 당초 부채성 개념이며, 무상증자는 지분의 변동이 없이 증자분만큼 실질적으로 주가의 하락을 가져오게 되므로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만 해당됨
〈병설〉유상증자, 전환사채의 출자전환만 해당함
(이유)직접출자란 직접적인 자금이 유입되어 자본금이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유상증자와 전환사채의 출자전환이 이에 해당됨
〈정설〉유상증자만 해당함
(이유)전환사채의 출자전환은 자금의 유입후에 자본금이 증가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만, 신주인수의 방식에 의하여 자금의 유입과 함께 자본금이 증가하는 유상증자만 해당함
- 재재산46014-98, 2001.04.04
【제목】증권거래세 면제대상인 직접출자의 범위
【요지】증권거래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유상증자, 전환사채의 출자전환, 기존대출금의 출자전환, 무상증자(무상증자 원인이 직접출자인 경우에 한한다)는 직접출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유상증자, 전환사채의 출자전환, 기존대출금의 출자전환, 무상증자(무상증자 원인이 직접출자인 경우에 한한다)는 직접출자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
에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하고 있는데, 상기 규정의 「직접출자」범위에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유·무상증자, 전환사채의 출자전환, 기존 대출금의 출자전환 모두 해당됨
(이유)투자형태의 유형에 관계없이 신주의 발행으로 피투자회사의 자본금을 증가시켜 신기술사업자의 사업안정성 및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한다면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이라는 상기 규정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임
〈을설〉유·무상증자, 전환사채의 출자전환만 해당됨
(이유)직접출자라 함은 간접출자의 반대개념으로서 유·무상증자, 전환사채의 발행과 같이 증자 또는 전환사채 발행시에 피투자회사의 자본금이 실질적으로 증가하거나 미래에 증가할 것으로 확실히 예정된 것만을 의미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