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수입업자의 하치장 설치 가능 여부 및 원거리 판매를 위한 하치장 보관 주류의 출고 및 이송 가능 여부
전 문
[회신]
○ 주류수입업자의 하치장은 판매장 소재지의 같은 시․군 이외의 지역에 추가로 두 곳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판매장인 서울시 이외의 지역인 부산지역에는 하치장을 최대 두 곳까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귀하의 질의에서와 같이 원거리 판매를 위한 장소는 직매장에 해당하며 주류판매업자에 대한 직매장은 면허하지 아니합니다. 하치장은 주류판매업자가 직접 구입한 주류의 보관․관리 시설만을 갖춘 장소로서 판매행위는 할 수 없으며 관련된 사항은 기 답변된 아래 질의회신문 및 주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제도46013-10063(2001.03.13.)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의 하치장 설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치장에 주류를 보관할 수 있으며, 주세법 제8조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장소에서 주류의 판매행위는 주세법에 위반되는 것임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주류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주류 등에 대하여 주세법규에 의한 제반검사와 과세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무면허제조 또는 무면허판매행위로 본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주류수입업자의 하치장 설치 가능 여부 및 원거리 판매를 위한 하치장 보관 주류의
출고
및
이송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①
주류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이하 생략)
○ 주세법시행령
제64조
【주류 등의 검사․승인】
①
~
③ (생략)
④
주류판매업자가 주류저장을 위한 주류하치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6조(
직매장면허 및 하치장 설치)
①
주류판매업자의 직매장(지점․분점 등을 포함한다)은 면허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②
주정판매업자 이외의 주류도매업자 및 주류중개업자의 하치장은 해당 판매장소재지의
같은 시․군내에 위치한 한 곳에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류수입업자 및 특정주류도매
업자는 판매장소재지의 같은 시․군 이외의 지역에 추가로 두 곳을 설치할 수 있으며, 2이상의
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중개업자가 공동보관, 공동배송을 목적으로 물류창고를 건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연접한 시․군 지역에 1개의 하치장(공동집배송센터)을 설치할 수 있으나 입․출고 등 재고관리는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류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주류중개업자간에 공동집배송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종합주류도매업자가 하치장설치 승인장소에서 주류판매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3-10063, 2001.03.13.)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의 하치장 설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치
장에 주류를
보관할
수 있으며,
주세법 제8조
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장소에서 주류의 판매행위는 주세법에 위반되는 것임
○
주세법
기본통칙 6-0…13【면허장소 이외의 제조 또는 판매】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주류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였을
경우
에는 당해 주류 등에 대하여 주세법규에 의한 제반검사와 과세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무면허제조 또는 무면허판매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