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인지세법

보험증권 재발행시 인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03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목적에서 작성된 것일 때에는 각각의 문서가 과세문서
[회신] 동일내용의 문서를 2통 이상 작성하는 경우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목적에서 작성된 것일 때에는 각각의 문서를 과세문서로 보아 인지세가 과세되며, 명의 변경 및 보험료 변경 등 계약 변경에 의한 보험증권 재발행은 새로운 보험증권의 발행으로 보아 인지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 외의 자(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등)에게 제출 또는 교부하는 사본 등으로 그 용도가 명시되어 있는 것은 인지세 과세에서 제외합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생명이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시 작성하는 보험증권과 관련하여 고객의 분실 또는 계약변경으로 인해 보험증권을 재발행하는 경우 발생 질의)이때 재발행하는 보험증권의 인지세 납세의무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증서"라 함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2. "통장"이라 함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편철된 문서를 말한다. ○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1.~11. “생략” 12. 예금·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환매조건부채권매도약정서, 보험증권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13~14. “생략”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기본통칙 3-0…2 【 2통 이상 작성하는 동일내용의 문서 】 ① 동일내용의 문서를 2통 이상 작성하는 경우에 각각의 문서가 법 제3조 제1항 각호의 1에 게기하는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목적에서 작성된 것일 때에는 각각의 문서를 과세문서로 본다. ② 부본·등본·사본 등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은 과세문서로 본다. 다만, 계약당사자 외의 자(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등)에게 제출 또는 교부하는 사본 등으로 그 용도가 명시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 1. 계약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 다만, 당사자 일방의 서명 또는 날인만 있는 것으로서 그 서명 또는 날인한 자가 소지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원본과 상위없다는 표시 또는 부본·등본·사본 등임을 계약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이 증명하고 있는 것. 다만, 당사자 일방의 증명만 있는 것으로서 그 증명을 한 자가 소지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83, 2006.12.04 보험계약자가 인터넷으로 보험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보험계약자의 PC에서 출력하는 경우 동 보험증권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보험가입자의 PC 및 프린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쇄용지 걸림, 잉크 부족 등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복수로 출력을 허용하는 경우 1통에 대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