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인지세법

지출결의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8.26
계약의 목적, 금액, 이행기간, 지체상금 등이 기재되고 상대방이 승낙하는 지출결의서는 계약서로 보아 인지세 과세하는 것임
[회신] 지출결의서에 계약의 목적·금액·이행기간·계약위반시의 부담·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상대방이 당해 기재사항을 준수․이행할 것을 승낙하는 확인(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경우 그 지출 결의서는 계약서로 보아 인지세 과세하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시는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이용하기 어려운 영세업체 편의를 위하여 3천만원 이하 계약에 대해서 계약서 작성 생략하고 지출결의서에 계약내용을 기재하고 상대방이 기재사항을 준수할 것을 승낙하는 과정을 거침 질의)이때 작성된 지출결의서가 인지세법상 과세대상문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증서"라 함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2. "통장"이라 함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편철된 문서를 말한다. ○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14. “생략”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 의3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3. “생략”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5.~18. “생략” ○ 기본통칙 3-0…3 【 청약서등으로 표시된 문서 】 ① 계약은 청약과 당해 청약에 대한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작성하는 청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 청약서·견적서·주문서·의뢰서·작업지시서·납품서·신청서 등(이하 “청약서 등”이라 한다)으로 표시된 문서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은 과세문서로 본다.(2004.03.22 번호개정) 1. 법률의 규정, 계약당사자간의 기본계약·규약 또는 약관 등에 어느 일방의 청약에 의하여 계약이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청약서 등 2. 상대방이 작성한 청약서 등에 따른 승낙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청약서 등 3. 계약당사자 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청약서 등 ○ 3-0…5 【 지출결의서의 취급 】회사의 내부에서 사용되는 지출결의서에 계약의 목적·금액·이행기간·계약 위반시의 부담·지체상금·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상대방이 당해 기재사항을 준수·이행할 것을 승낙한 확인(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비22642-742, 1992.06.04 지출결의서에 계약의 목적·금액·이행기간·계약위반시의 부담·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상대방이 당해 기재사항을 준수이행할 것을 승낙하는 확인(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출 결의서를 계약서로 보아 과세 하는 것이나, 단순히 공사대금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절차상 내부결재서류로 작성하는 것이라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