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비세

판매업자가 개인이 사용하던 귀금속을 수탁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액을 판매수수 료로 받은 경우 개별소비세 납세의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8.24
개별소비세 납세의무는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있으며, 과세표준은 판매한 때의가격에서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하는 것임
[회신] 개별소비세 납세의무는 개별소비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있으며, 과세표준은 판매한 때의 가격에서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판매업자가 개인이 사용하던 귀금속을 5백만원에 수탁판매하고 판매금액의 20%인 1백만원의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개별소비세 납세의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각 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6 (1)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와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을 제외한다)․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 개별소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다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제1조 제2항 제2호의 가목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일시적으로 판매하는 소비자는 제외한다) ○ 개별소비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 제2항 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제3조 제1호의 납세의무자가 판매하는 물품은 판매장에서 판매한 때의 가격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 【기준가격】 법 제1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물품 및 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및 다목(1)의 물품은 1개당 200만원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