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 항공기용으로 특수 제작된 옷장, 짐칸, 선반, 주방, 화장실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4호마목에 따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요약
○ 사실관계
-
(주)○○○(이하 “질의자”라 함)은 국내외 100여개 도시에 여객 및
화물
정기노선을 개설하고 항공 운송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
운항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객실구조 변경을 위하여 옷장(Closet),
짐칸
(Stowage), 선반(Stowbin), 주방(Galley), 화장실(Lavatory) 등의
시설물을
외국에서 수입하고자 함
(사진 별첨)
-
항공기 내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미연방 항공국이 제정한 규정
(T.S.O, Technical Standard Order)에 따른 가연성, 발화성, 내열성,
내염성 등 30여종의 엄격한 기준에 맞게 제작되어야 하므로
․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전 세계적으로 2~3개에 불과하고 그 가격도 1개당 약 3만불~20만불로 비싼 수준임
-
관세청의 관세평가분류원에서는 해당 제품의 수입시 옷장과 짐칸은
기타의 금속제가구(품목번호 9403.20호)로, 선반은 플라스틱제의 가구
(9403.70호)로 각각 분류하고 있음
| * 옷장 (Closet) : 승객의 겉옷을 보관하기 위한 옷장으로 알루미늄 판에 데코레이션 시트를 붙여 제작되며, 항공기의 특정 부위에 장착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해당 항공기의 정해진 위치 이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음 * 짐칸(Stowage) : 승객의 짐을 머리 위 선반에 보관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기내에서 공용으로 사용되는 장비를 추가로 보관하기 위한 곳으로 알루미늄 판에 데코레이션 시트를 붙여 제작되며 주로 항공기 중앙화장실 뒤편 등 특정 부위에 장착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제작됨. * 선반(Stowbin) : 승객의 머리위에 설비되어 승객의 가방 등을 넣는 용도로 사용되며 재질은 강화플라스틱을 주로 사용함 * 주방(Galley) : 항공기내 승객을 대상으로 음식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리 및 보관 등의 기능을 하는 설비로 항공기의 특정부위에 맞도록 설계․장착되어 타 장소로는 이동하여 사용이 불가능함 * 화장실 (Lavatory) : 탑승자의 사용을 위한 것으로 진공펌프가 연결된 위생 변기, 휴지통, 거울, 손을 씻을 수 있는 작은 세면대 등으로 이루 어져 항공기의 특정부위에 맞도록 설계되고 장착되어 타 장소로 이동하여 사용은 불가능함 |
○ 질의내용
-
항공기 내에 설치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고가(高價) 시설물(옷장,
짐칸,
선반, 주방, 화장실 등)을 수입하는 것이 개별소비세 과세대
상인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2) 고급 가구
⑧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
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1] 과세물품
| 구분 | 과세물품 |
| 4. 법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 3)부터 5)까지 및 나목에 해당하는 물품 | 마. 고급 가구(공예창작품은 제외한다) 1) 응접용의자, 의자, 걸상류 2) 장롱, 장롱 외의 장류, 침대, 상자류, 화장대, 책상, 탁자류, 경대, 목조조각병풍, 조명기구, 실내장식용품, 보석상자, 식탁용품 |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기준가격】
법 제1조제2항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2)의 물품 :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소비46430-2149, 1993.09.03.
귀 문의 “항공기 승객용 의자”는 내장가구로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4호의 고급가구 중 의자ㆍ걸상류에 해당
하는 과세물품임.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400, 2005.10.27.
항공기용 의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 나목(5)에서 규정
하는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음.
○ 소비46430-125, 1999.03.17.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기능ㆍ성능ㆍ기타 주요특성에 의하여 판정하는 바
질의물품인 헬리콥터 조종석의자는 그 특성상 조종목적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조종사가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면서 충격흡수장치와 방탄의
기능까지 있는 등 일반의자와 상이하게 특수 제작된 물품이므로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4종 제2류 제5호에서 규정
하고 있는 고급가구로 볼 수 없는 것임.
○ 재소비46430-219, 1993.10.02.
귀 질의물품 [ELECTRONIC MASSAGE CHAIR(맛사지용 의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종2류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제2류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가구”에 해당되어 특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 소비세과-484, 2009.12.31.
의자와 샴푸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도기가 일체형으로 결합된 ‘도기부를
갖춘 미용실용 마사지 의자(SR-800모델)’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에서 정하는 고급가구에 해당되는 것임.
○ 소비46430-35, 1993.02.03.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제2류제4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침대는 가구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하는 바, 귀문의 “FUTURA BED”가 병원에서 환자의 치료 또는 보호용으로 전용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님.
○ 재소비46016-272, 2003.08.23.
공항업무 목적으로 특수하게 설계되어 제작된 것으로서 바닥과 벽면에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항공사 직원이 근무하는 Check in counter 및 boarding gate counter, 세관직원이 근무하는 customs declaration counter,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근무하는 passport control counter,
세관검역용 컨베이어장치물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5호 마목의 고급가구에 해당되지 않음.
○ 소비46430-2270, 1997.10.01.
백화점의 매장 등에서 물품의 전시ㆍ보관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진열장 중 1조당 500만원 또는 1개당 3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4종제2류제5호의 고급가구에 해당
하는 과세대상 물품인 것임.
○ 소비46430-343, 1999.07.13.
제주공항 ○○면세점 내에서 상품전시를 위한 물품보관진열장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4종 제2류 제5호에서 규정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