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의 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전자계약문서 출력시 인지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8.12.17
요 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도급계약서는 정관 또는 위임받은 회계원칙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지세 과세되며, 전자문서를 서명날인하지 않고 출력보관 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되지 않음
전 문
[회신]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위임받은 회계원칙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전자계약 체결후 계약문서를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경우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으나,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됩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 자체 ‘계약업무요령’에 따라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용 요령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
*
정관 제22조(회계원칙) 연구원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가 및 변동상태를 명백히 표시하기 위하여 정부가 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질의) 1.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도급계약서가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규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입찰 후 전자계약문서 출력시
인지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14. “생략”
○
인지령 제2조의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3. “생략”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5.~18. “생략”
○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8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적용범위 】
영 제2조의3 제4호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경우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75 2006.09.08
「인지세법
기본통칙」 3-2… 18의 단서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인 등이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위임받은
회계원칙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
소비세과-1520, 2008.07.09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위임받은 회계원칙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08, 2005.12.06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
의 3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재재산46014-9, 2000.01.12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컴퓨터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65, 2006.10.26
수요기관의 장이 그 소관에 속하는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장에게 위탁하고 조달청장으로부터 전자문서로 통보받은 도급계약서를 출력하여 도급계약자로부터 제출받은 산출내역서 및 착수계, 공정표 등을 합철하는 경우 동 합철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가 아닌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