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절차상 필요하여 작성하는 매매계약서 등은 인지세법 제6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절차상 필요하여 작성하는 매매계약서 등은 인지세법 제6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 질의요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인지세 비과세 여부
○
사실관계
-
㈜▲▲테크노밸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자체가 20%를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토지보상을 진행하면서
소유권이전 등기 시 인지세를 납부
2. 관련규정 및 사례
○
인지세법 제6조
【비과세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절차상 필요하여 작성하는 증서
○
인지세법
기본통칙 6-0…18【양도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하는 증서의 범위】
법 제6조제12호에서 ¨양도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하는 증서¨란 그 양도절차상 필요한 매매계약서와 등기절차상 작성하는 매도증서 등으로 문서의 명칭이나 종류를 불문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단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사업시행자】
③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법 제16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이 조 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