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공관으로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면세승인일로부터 5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수한 자가 반출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개별소비세법」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면세승인일로부터 5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수한 자가 반출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이때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호에 따라 양수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2조제1항에서 정하는 외교관으로서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자가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외교통상부에 등록하여 운용해오던 ‘국제연합 거버넌스
사업사무소’(이하 “센터”) 소유
관용차량(공용품)을 센터 사정에 의해 일반인
또는
외교관에게 매각 추진 중이며, 매각대금은
행정안전부에 반납 예정인바 이 경우 차량 구입시 면세된 개별소비세를 추징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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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제16조 【외교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2007. 12. 31. 개정)
1.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공관(이하 “주한외국공관”이라 한다) 기타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공용품으로 수입하거나 제조장에서 구입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5년내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이 소지한 경우에는 이를 양수 또는 소지한 자가 반출 또는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2007.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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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5조
【주한외국공관 및 외교관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할 기관은 협정에 의한 주한외국공관 및 주한외국공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외국기관으로 한다. (2007.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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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2조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징수하는 물품의 가격계산】
미납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면세(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반출 또는 반입한 자가 당해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2007. 12. 31. 개정)
3. 법 제15조 제4항 및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 수입한 물품에 대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증여를 받았거나 소지한 것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2. 19. 단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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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2007. 12. 31. 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교관으로서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자가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와 협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민간원조단체가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그 사업용으로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2007.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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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
【외국인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2007. 12. 31. 제목개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
① 법 제11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교관”이라 함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2007. 12. 31. 개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비22641-1622, 1987.08.01
특별소비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외교관면세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차량의 배기량별 세율에 따른 특별소비세와 특별소비세액의 30를 방위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