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용 가능한 알콜분 94도의 물질은 주세법상 주정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업용 주정의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여 자기 제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증명을 받아야 함. 다만 주정은 인터넷을 통한 통신판매를 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 질의 1
- 귀하가 질의하신 알콜분 94도의 물질이 주세법 별표 제1호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세법상 주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통하는 주정의 알콜분 규격은 주세법시행령 제1조 제1항 본문 규정에 따라 95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질의 2
- 주정의 실수요자가 본인의 제조장내에서 제품(주정 또는 주류 제외) 생산에 직접 투입하기 위하여 주정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주정 실수요자 증명을 발급받아 세관장에 제출하면 수입업면허가 없는 경우에도 수입이 가능합니다.
○ 질의 3
- 주정을 포함한 주류는 인터넷을 통한 통신판매를 할 수 없으며, 주정 구입자 및 판매자는 주세법 제42조, 주세법시행령 제54조 및 국세청고시 제2007-21호(주정도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제2008-31호(공업용주정 및 발효주정 소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의 규정에 의해 주정을 구입하거나 출고(판매)하여야 합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 1
- ‘
주세법시행령 제1조 제1항
에 의하면 주정의 알콜분은 95도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알콜분 94도의 물질은 주세법상 주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 2
-
주정의 실수요자가 직접 주정을 수입하여 자기제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질의 3
- 주류를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나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3조
【정의】
1.
주류라 함은
주정
(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
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
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한다.
○
주세법
별표 제1호(주정)
가. 전분․당분 포함 물료를 발효시켜 알콜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나. 알콜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료를 알콜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
주세법 시행령 제1조
【주류의 알콜분】
주세법 제5조
및 법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주정의 알콜분은
95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별표 제3호 가목 (1)다의 규정에
의한 곡물주정은 곡물을 원료로 한 주정으로서 알콜분 85도 이상 90도 이하인 것으로 한다.
○
기본통칙 3-1…1【주정의 범위】
법 제3조의 규정에서 주정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정을 말하되, 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알콜분을 함유하는 물료를 알콜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중 합성의 방법에 의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합성주정을 말한다)
2. 불순물을 함유한 알콜분 85도 이상의 조제품으로서 그대로
또는 희석하여도 음료로 할 수 없으나, 연속식증류의 방법에
의하여 증류정제하면 주류의 원료용 주정으로 제품이 가능한 것(조주정을 말한다). 단서 생략
○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주류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주세법 제8조
【주정구입 등의 제한】
주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구입․사용
또는 보유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할 수 없다
○
주세법시행령 제54조
【주정구입 등의 제한】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주정은 제30조․제32조․제36조 내지
제38조 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구입․사용
․보유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 할 수 없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공업용주정 및 에탄올의 범위
(재무부 간세 1235-184, 1976.1.29)
“식음용 이외의 공업용”이란
주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6에
계기하는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용도 이외의 공업용을 포함
하는 것이며, “에탄올에 한한다”는 발효주정을 제외한다는 의미
■
공업용주정 수입 절차
(제도 46016-11064, 2001.5.12)
공업용 에탄올은 주세법에 규정된 주정에 해당되며, 동 주정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가. 공업용알콜을 외국으로부터 구입하여 국내반입(통관)하지
아니하고 보세장치내에 보관하다가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주류수입업면허 등 국내 주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나
나.
수입자 본인의 제조장내에서 제품(주정 또는 주류 제외) 생산에
직접 투입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주정 실수요자 증명을 발급받아 세관장에 제출하면 수입이 가능하며,
다. 재판매목적으로 공업용 알콜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5에 규정된 주정도매업 면허 요건을 갖춘 뒤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주류수입업면허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도 거래처로부터 실수요자증명을 제출
받아 음용이 불가하도록 관할세무서장이 변성조치한 후에 출고(판매)가 가능한 것임.
■
주정 정제 판매시 주정제조업면허
(제도 46016-12623, 2001.
8.
9)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자가 조주정을 수입하여 정제한 후
공업용으로
자가 사용할 경우에는 주정제조업면허가 필요하지 아니
하나
위와 같이 생산된 공업용합성주정을 타인에게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세법에서 정한 주정 제조면허를 받아야 함
■
주류의 인터넷 및 방문판매 가능여부
(서면상담-1821, 2004.9.10)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고시
’를 참고하기 바라며, 주류는
인터넷 및 방문판매를 할 수 없는 것
임
■
우체국 통신판매의 범위
(서면상담 - 1253, 2007. 4. 27)
국세청고시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은 소비자들이 주류의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쇼핑백, 장바구니 등의
기능을 표시하지 않거나 주류 외의 물품에 대한 장바구니
(쇼핑백) 기능만 가능하도록 하였다면 주류의
제조공정, 유래,
가격, 배송, 결제방법, 주문전화번호
등 판매와 관련된 정보노출(단, 해당 페이지에서 상품을 구매 또는 상품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경로는 차단)을 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