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된 과세물품(유류)을 주한미군에 납품하여 해당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때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과세물품을 납품한 날”을 의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된 과세물품(유류)을 주한미군에 납품하여 해당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때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20-34…12에 따라“과세물품을 납품한 날”을 의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교통․에너지․환경세(이하 “교통세”라 함)가 부과된 유류를 주한미군에 공급한 사업자가 해당 교통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환급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 바 이 때 환급사유 발생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475원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40원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7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
② 이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 또는
원
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
1.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24조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당해 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2. 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당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다.
2.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또는 납품사실
증명서, 해당 물품에 소요된 물품의 명세서 및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발행한 원료소요량증명서.(이하 단서 생략)
○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20-34…12 【 환급사유 발생시기 】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고자 할 경우에 있어서 법 제20조제4항에
규정하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의 시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과세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
수출
(납품)한 날
. 다만, 수출 또는 군납면세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출
또는 군납함으로써 당해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납부한 날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비12653-1560, 1982.6.17.
주한외국군기관에 납품하거나
그 기관의 공사 및 용역의 시공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은 「특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한외국군 군납면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제조자와 납품하는 자가 다를 경우 그 면세절차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①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당해 물품의 제조자와
납품하는 자가 연명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절차
②
같은 시행령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자가 납품하는 자에게
반출하고 당해 물품을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물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납품을 받은 군기관의 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절차
○ 대법88누3697, 1989.3.14.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1항, 제4항은 특별소비세의 신고납부세로서의
성질상 그
세액을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조세행정의 편의를 위한 규정에
불과하고 특별소비세에 있어서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는 취지가 과세
물품에 대한 중복과세를 피하고 일반적인 조세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인 점
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경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 소정의 신고기간에 불구
하고 사업자가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
○ 국심2002광1011, 2002.7.24.
특별소비세 환급신청에 대해 법정환급신청기한인 6개월이 경과된 것이라 하여 환급 거부함은 부당함.
○ 재경부 소비세제과-748, 2006.7.3.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내에
특별소비세공제(환급)신
청서에 특별소비세부과(납부)사실증명신청서 및 동 증명서를 첨부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당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다만, 이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해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출 등으로 과세
물품에 환급사유가 발생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과세관청이 당해
사실을 확인하여 환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