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외국의 유가증권 시장

사건번호 선고일 2012.09.05
홍콩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증권 등을 거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홍콩증권거래소는 증권거래세법에서 규정하는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회신] 홍콩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증권 등을 거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홍콩증권거래소는 증권거래세법에서 규정하는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홍콩증권거래소가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사의 국내 자회사 B는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홍콩투자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할 예정 3. 관련조세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1조 【외국의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 1. 뉴욕증권거래소 2. 전미증권업협회중개시장 3. 기타 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장 -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외국의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 1. 동경증권거래소 2. 런던증권거래소 3. 도이치증권거래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기능이 유사한 거래소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6조제1항제2호 의 외국 거래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6조 【주식소유의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소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거래소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1. 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하는 경우(사모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외국 거래소(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거래소에 상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제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4. 유사사례 - 소비-204, 2010.06.04 【제목】 증권거래세법 제1조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 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에게 주권 등(구주 및 신주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질의】(사실관계) o 갑법인은 싱가폴 증권거래소에 3만주의 주식을 상장시키기 위하여2005년 6월 8일 골드만 삭스를 인수단 대표 주간사로 선정하고 주식총액인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o 최종 2005년 7월 14일 1싱가폴 달러로 공모가 확정되어 신주 1만주와 갑법인의 기존주주들이 보유하던 구주 2만주(을법인의 1만주와 병법인의 1만주)를 투자자들에게 최종 매각함. (질의내용) o 증권거래세법 제1조 제2호 에 의해 외국유가증권 시장에 주권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에게 신주와 함께 구주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신】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550, 2004.12.15.)를 참조하기 바람. (참조 : 서면3팀-2550, 2004.12.15.) 주식예탁증서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 주권에 해당함. 다만, 증권거래세법 제1조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 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에게 주권 등(구주 및 신주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