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과세된 물품을 조건부면세 용도에 사용하고 6월 경과후 환급 또는 공제할 수 없으나 해당기간내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에 경정청구 가능
전 문
[회신]
수입시 과세된 부탄을 석유화학공업용원료로 사용한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과세표준신고시 공제 또는 환급 신청할 수 없으나, 해당 법정신고 기간내에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관세법에 따라 2년 이내 기간에 대하여 관할세관장에 경정청구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
조건부면세 용도로 사용된 수입부탄을 면세용도로 사용하고 6월 경과 한 후에 환급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와
- 환급 또는 경정청구 관할관청이 세무서인지 세관인지, 경정청구 기간이 2년인지 3년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A사는 부탄수입사인 B로부터 부탄을 공급받아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
○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한 지 6개월이 경과한 후 소관행정기관으로부터 면세용도 물품증명을 발급받아 환급신청
3. 관련조세법령
○
관세법 제4조
【내국세등의 부과·징수】
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이 법에 따른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관세법 제38조의3
【수정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후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3조
【세법 등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에서 이 법 제2장제1절, 제3장제2절ㆍ제3절ㆍ제4절제2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
에 따른 납부의무 소멸특례만 해당한다) 및 제5절, 제4장제2절(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4항
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만 해당한다), 제5장제1절ㆍ제2절제45조의2ㆍ제2절제45조의3(
「법인세법」 제62조
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만 해당한다)ㆍ제3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0
및 같은 법 제100조의3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제6장제51조 및 제52조와 제8장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세법」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국세에 관하여 이 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관세법」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
①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1. 과세물품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과세물품을 반입하여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하거나 제5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2. 판매자가 제1조제2항제2호가목1) 및 2)의 물품을 다른 판매자 또는 제조자로부터 구입 또는 반입하였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입한 물품을 판매하는 것으로서 해당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3. 제1조제10항에 따라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여 가공 또는 조립한 물품을 반출하는 것으로서 해당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②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다.
1.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2.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물품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제등 신청인"이라 한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개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된 석유류가 주한외교공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제24조를 적용한다.
1. 법 제20조제1항의 경우: 공제등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
2. 법 제20조제2항의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해당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다만, 공제등 신청인과 실제 개별소비세를 부담한 자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자가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20-34…8【면세신청을 하지 아니한 물품의 사후환급】 납세자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후 환급가능한 물품 이외의 과세물품을 면세용도에 전용하였다 하더라도 사전에 영 제19조의2에 따른 특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소정의 절차 또는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면세승인신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4. 유사사례
○ 소비46430-366, 1999.07.27
【제목】특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경우는 공제 또는 환급을 받기 위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
【
질의】당사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자동차용 Air-compressor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써 1998. 4. 9 동 제품을 ○○상사에 판매하고 특별소비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인 1998. 5. 31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바 있음. 그후 ○○상사는 동 물품을 1998. 4. 11 호주에 수출한 후 6월이 경과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지 못함. 따라서 ○○상사가 당해 물품을 수출하였고 당사는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였으므로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 및 특별소비세법기본통칙 20-34…8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인 1999. 5. 31까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질의함.
【회신】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같은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 소비22641-952, 1991.07.20
【제목】과표신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할때만 환급가능함
【요약】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하는 경우만 수정신고절차에 따라 환급가능하고, 정부가 결정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불복절차 통하여 환급.
【질의】1. 우리조합의 조합원인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조건부 면세구입에 대한 납세에 있어, 5년내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용도를 변경하게 되면 특별소비세를 납부(추징)하게 되는바, 이 경우 면세물품의 용도변경하는 때의 실제판매가격(양도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즉 정상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야함에도 당초 구입가격(최초 출고시의 판매가격)으로 적용되어 과세결정된 과오납금액에 대한 환급방법을 알려주기 바라며,
2. 이 건 관할세무서에서 수정신고 또는 다른 방법으로 특별소비세 과오납에 대한 환급이 가능한지의 여부
3. 관할세무서에서 특별소비세 납부는 신고납부이기 때문에 수정 및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대응방법과
4. 특별소비세는 신고납부이긴 하지만 우리의 의견은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무지와, 국세청 산하기관의 행정지도 불충분으로 원시적이고 근본적인 오류로 발생한 사안인만큼 선량한 납세의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볼 때 당연히 과오납세액에 대한 환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회신바람.
【회신】특별소비세법 제9조 및 제10조에서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월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당해 특별소비세를 정부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4조 제2항에서는 동법 제14조 제1항과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또는 면세로 물품을 반입한 자에 대하여도 동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신고와 세액의 납부의무등을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세기본법제2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에서는 특별소비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는 그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탈루·오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월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제출할 수 있으며, 동 수정신고를 제출하였을 경우 기재사항중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조사·경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에 따라 환급하고 있음.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한 경우로서 그 결정이 위법·부당하여 세액을 과다하게 납부하는 등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
내지 제81조 소정의 불복절차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절차에 따라 초과납부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따라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소정의 수정신고절차에 따라 과오납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정부가 결정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불복절차를 통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별소비세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하는 신고납부제도를 택하고 있는바, 신고납부제도하에서는 설사 납세자가 착오에 의하여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적법한 수정신고의 절차가 없는한 구제받을 수 없음. 즉, 수정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는 정부가 이를 감액시켜야 할 의무가 없으며 납세자도 이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우리청에서는 국세부과처분·처리 또는 요구내용이 객관적으로 위법·부당하거나 현저하게 형평을 잃은등의 경우에는 고충처리절차를 통하여 세무관서 직권으로 이를 재검토·시정하도록 하고 있으니 귀문의 경우에도 이 제도를 이용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