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의 어업용면세유 부정유통시 면세유 공급중단 범위는 직계존비속의 생산활동 또는 생계유지 형태, 면세유 부정유통 내용 등을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민등(그 농․어민등과 공동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 포함)은 면세유류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계존비속의 생산활동 또는 생계유지 형태, 면세유 부정유통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아들은 어업 및 수상레저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동 아들이 자신의 모친 명의로 등록된
어선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면세휘발유 출고지시서를 발급받아 주유소에서 공급받은 후,
자신의 레저보트에 연료로 부정사용하여 사기혐의로 기소됨.
아들과 모친은 모두 어업인으로서 생산활동 및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아
들과 모친에 대한 면세유 공급중단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
․
임
․
어업용 선박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
가가치세 등의 감면】
⑨
관할세무서장은 농
․
어민등이 제4항에 따라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으로 공급받은
석
유류를 농
․
임
․
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1.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2. 제1호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⑩
농
․
어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농
․
어민등(그 농
․
어민등과
공동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
․
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포함
한
다)은
면세유류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다.
1.
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거나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에 따라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등과 그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3. 제9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