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인지세법

외자부품 구매시 작성하는 구매주문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3.08.23
원전설비에 필요한 부품이 규격물품인 경우 구매주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청약장소의 국내・국외를 불문하고 승낙장소가 국내인 경우 해당 계약서는 과세문서가 되나 승낙 장소가 국외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52, 2011.02.23)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국외에서 작성하는 문서인지는 인지세법 기본통칙 1-1…12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세과-52, 2011.02.23 규격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하더라도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거나, 시중에 유통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규격 또는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 계약서가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계약서의 내용 및 납품방법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기 바람. ○ 인지세법 기본통칙 1-1…12【국외에서 작성하는 문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청약장소의 국내·국외를 불문하고 승낙장소가 국내인 경우 해당 계약서는 과세문서가 되나 승낙 장소가 국외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한다.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 질의요지 - 해외 공급사로부터 시장성이 있는 부품구입 시 작성하는 구매주문서(P/O)가 도급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 구매주문서(P/O) 가 도급문서에 해당할 경우 승낙장소가 국외에 해당하여 인지세가 과세제외 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은 원전설비 부품구매와 관련하여 해외공급사와 수의계약 방식을 주로 이용 * 수의계약 방식에 의한 부품구매 절차 당사의 견적요청(Request for Quotation) ⇒ 해외공급자의 견적제출 ⇒ 당사의 기술검토 ⇒ 양사간 조건 및 가격협상 ⇒ 당사의 본건 P/O 발급 ⇒ 공급자의 승인(acknowledgement) 접수 -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시 P/O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 하며 P/O에는 ‘Material List’와 약관에 해당하는 ‘계약일반 조건’이 첨부 - 개별부품은 거의 대부분 단일 공급자로부터 공급받는데, 이러한 부품을 당사만 사용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 공급자는 당사가 운영하는 설비와 동일한 설비를 운영하는 다른 나라의 설비에도 동일한 부품을 공급 2. 관련규정 및 사례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 과세문서 | 세 액 | |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7 【도급의 의의】 “도급”이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3-0…3【청약서등으로 표시된 문서】 ① 계약은 청약과 해당 청약에 대한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작성하는 청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 청약서·견적서·주문서·의뢰서·작업지시서·납품서·신청서 등(이하 “청약서 등”이라 한다)으로 표시된 문서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문서로 본다. 1. 법률의 규정, 계약당사자간의 기본계약·규약 또는 약관 등에 어느 일방의 청약에 의하여 계약이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청약서 등 2. 상대방이 작성한 청약서 등에 따른 승낙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청약서 등 3. 계약당사자 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청약서 등 ○ 소비세과-130, 2011.04.22 규격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하더라도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거나, 시중에 유통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규격 또는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한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 계약서가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계약서의 내용 및 납품방법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기 바람. ○ 소비세과-52, 2011.02.23 규격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하더라도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거나, 시중에 유통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규격 또는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에서 규정한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 계약서가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계약서의 내용 및 납품방법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기 바람. ○ 소비세과-170, 2010.05.06 지방자치단체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하더라도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거나, 시중에 유통 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규격 또는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인지세법」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임. ○ 재소비22642-1297, 1992.08.18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함은 생산자가 불특정다수 소비자의 수요를 예측하고 자기의 계획하에 일정한 규격으로 제조·판매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물건의 개성을 문제삼지 않고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물품을 말하는 것임. 여기서의 다른 물건이라 함은 반드시 다른 생산자가 제조한 물건을 말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특정인이 특수기술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제조·공급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도급의 경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위 기준에 따라 그 성질을 판단하여야 함. 그리고 시중에 유통되는 규격제품이지만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와 시중에 유통되는 물품을 일부 가공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 및 시중에 유통되는 규격과 다른 규격으로 주문제작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경우는 도급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 인지세법 기본통칙 1-1…12【국외에서 작성하는 문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청약장소의 국내·국외를 불문하고 승낙장소가 국내인 경우 해당 계약서는 과세문서가 되나 승낙 장소가 국외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