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분이 함유된 케익은 빵류의 일종으로 음료가 아닌 경우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세법상 주류라 함은 주정과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하는 것이나 케익에 알코올분이 함유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음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아마레또 리쿼(알코올도수 4%)를 주입한 케익이
주세법
적용을 받는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케익에 향(비터 아몬드향)을 좋게 할 목적으로 주류 주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3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2.
~
9.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간세1235.1-463(1981.04.21)
주세법상 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음료를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이므로 간장, 된장, 고추장에 알콜분(2도 내지 3도)이 함유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통상 음료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재소비 22601-377(1990.4.19)
간장에 알콜이 1도 이상이어도 직접 또는 희석해서 음용할 수 없다면 주류 아님
○ 재간세22601-112, 1991.01.26
주류가 첨가된 초코렛이라도 과자류의 일종으로서 음료가 아닌 경우에는 ‘주류’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