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인지세법

지자체와 개인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시 인지세 납세의무자

사건번호 선고일 2013.08.23
지방자치단체와 일반인이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를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일반인이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인지세 과세문서는 등기소에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에 인지를 첩부ㆍ소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비46430-637, 1999.12.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30-637, 1999.12.22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부동산매매계약서)」의 경우에는 계약서가 2부 이상 작성되더라도 과세되는 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 한정되는 것이며, 계약당사자간에 서명ㆍ날인을 마친 때(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과세되는 계약서에 소정의 인지를 첨부ㆍ소인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수원시청과 일반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인지세 납세의무는 일반인에게 있음.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 질의요지 - 지자체와 개인간에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인지세 납세의무자 ○ 사실관계 -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부지확보를 위하여 개인과 부동산 매수계약을 체결 2. 관련규정 및 사례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 과세문서 | 세 액 | |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 |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 |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7만원 | |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15만원 | |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서류로 한다. ○ 인지세법 제6조 【비과세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 인지세법 제7조 【국가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6조제4호에 규정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 와 그 밖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각 가지는 문서에 관하여는 국가등이 가지는 것은 그 밖의 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고, 그 밖의 자가 가지는 것은 국가등이 작성한 것으로 본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7-0…1 【국가등과 작성한 문서의 인지 첨부방법】 법 제7조, 제6조 제1호 및 시행규칙 제3조의 ¨국가 등과 국가등 외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의 경우 인지첨부 방법은 다음 사례에 의한다. <예> 국가(갑)와 국가 외의 자(을)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물을 매수인(병)에게 매각 하는 매매계약서를 3통 작성하여 갑ㆍ을ㆍ병이 각각 1통씩 가지는 경우 ㆍ갑이 가지는 문서: 과세 ㆍ을이 가지는 문서: 비과세 ㆍ병이 가지는 문서: 비과세 ○ 소비-116, 2009.04.1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일반인이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를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인지세법시행규칙」 제3조 에 의거 등기소에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이며,「국세기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의거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함. ○ 재부가-194, 2008.12.24 지방자치단체가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를 매각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법 제1조 제2항 ,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매수자가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서면3팀-513, 2005.04.19 귀 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인에게 공유재산 매각시 인지세 과세문서는 “소유권이전에 관하여 등기신청시에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이므로 등기소에 제출하는 계약서에 인지를 첩부ㆍ소인하는 것이고, 관할시에서 보관하는 토지매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 소비46430-637, 1999.12.22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부동산매매계약서)」의 경우에는 계약서가 2부이상 작성되더라도 과세되는 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 한정되는 것이며, 계약당사자간에 서명ㆍ날인을 마친 때(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과세되는 계약서에 소정의 인지를 첨부ㆍ소인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수원시청과 일반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인지세 납세의무는 일반인에게 있음. ○ 소비46430-184, 1998.10.2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가 작성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며, 국가 등(비과세)과 국가 등외의 자(과세)가 공동으로 작성하는 인지세 과세문서의 납세의무는 국가등외의 자에게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