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일반인이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를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일반인이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인지세 과세문서는 등기소에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에 인지를 첩부ㆍ소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비46430-637, 1999.12.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30-637, 1999.12.22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부동산매매계약서)」의 경우에는 계약서가 2부 이상 작성되더라도 과세되는 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 한정되는 것이며, 계약당사자간에 서명ㆍ날인을 마친 때(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과세되는 계약서에 소정의 인지를 첨부ㆍ소인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수원시청과 일반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인지세 납세의무는 일반인에게 있음.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 질의요지
- 지자체와 개인간에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인지세 납세의무자
○
사실관계
-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부지확보를 위하여 개인과 부동산 매수계약을 체결
2. 관련규정 및 사례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 과세문서 | 세 액 |
|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
|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
|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7만원 |
|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15만원 |
|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서류로 한다.
○
인지세법 제6조
【비과세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
인지세법 제7조
【국가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6조제4호에 규정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
와 그 밖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각 가지는 문서에 관하여는 국가등이 가지는 것은 그 밖의 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고, 그 밖의 자가 가지는 것은 국가등이 작성한 것으로 본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7-0…1 【국가등과 작성한 문서의 인지 첨부방법】
법 제7조, 제6조 제1호 및 시행규칙 제3조의 ¨국가 등과 국가등 외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의 경우 인지첨부 방법은 다음 사례에 의한다.
<예>
국가(갑)와 국가 외의 자(을)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물을 매수인(병)에게 매각
하는 매매계약서를 3통 작성하여 갑ㆍ을ㆍ병이 각각 1통씩 가지는 경우
ㆍ갑이 가지는 문서: 과세
ㆍ을이 가지는 문서: 비과세
ㆍ병이 가지는 문서: 비과세
○ 소비-116, 2009.04.1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일반인이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를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인지세법시행규칙」 제3조
에 의거 등기소에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이며,「국세기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의거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함.
○ 재부가-194, 2008.12.24
지방자치단체가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를 매각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법 제1조 제2항
,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매수자가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서면3팀-513, 2005.04.19
귀 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인에게 공유재산 매각시 인지세 과세문서는
“소유권이전에 관하여 등기신청시에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이므로 등기소에 제출하는 계약서에 인지를 첩부ㆍ소인하는 것이고, 관할시에서 보관하는 토지매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 소비46430-637, 1999.12.22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부동산매매계약서)」의 경우에는 계약서가 2부이상 작성되더라도 과세되는 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 한정되는 것이며, 계약당사자간에 서명ㆍ날인을 마친 때(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과세되는 계약서에 소정의 인지를 첨부ㆍ소인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수원시청과 일반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인지세 납세의무는 일반인에게 있음.
○ 소비46430-184, 1998.10.2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가 작성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며, 국가 등(비과세)과 국가 등외의 자(과세)가 공동으로 작성하는 인지세 과세문서의 납세의무는 국가등외의 자에게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