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한 경우 별도의 주류판매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4.12.19
요 지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관광숙박업 등록을 한 관광호텔 사업자는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아 별도의 주류판매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관광숙박업 등록을 한 관광호텔 사업자는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아 별도의 주류판매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사실관계
-
질의회사는
「관광진흥법」 제4조
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록을 한 관광호텔 사업자로서
의제판매면허를 취득하여 관광호텔 내의 유흥음식점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있음
○ 질의내용
-
「관광진흥법」 제4조
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록을 한 관광호텔에서 주류판매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관광진흥법 제18조
【등록 시의 신고ㆍ허가 의제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하면 그 관광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주세법」 제8조
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면허 또는 신고
○
주세법
기본통칙 8-10…27【관광호텔 내의 주류판매】
「관광진흥법」 제4조
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면허
없이 주류의 판매행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