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직불카드신청서의 과세문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19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작성하는 직불카드 가입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되지 않음
[회신]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작성하는 직불카드가입신청서는 「인지세법」제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상호저축은행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아닌「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관리 및 전자지급 결제 대행에 관한 업무’에 따른 직불카드업무를 취급 질의) 직불카드 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1.~8. 9.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 하는 것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을 포함한다)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 나. ~ 다. “생략” 10. ~ 14.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기존 회신사례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