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작성하는 직불카드가입신청서는 「인지세법」제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상호저축은행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아닌「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관리 및 전자지급 결제 대행에 관한 업무’에 따른 직불카드업무를 취급
질의)
직불카드 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1.~8.
9.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
하는 것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을 포함한다)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
나.
~
다. “생략”
10.
~
14.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기존 회신사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