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소유한 주권 등의 소유권이 합병 후 존속법인에 이전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법인합병에 따른 주권 등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와 관련된 귀 질의 경우에는 아래의 관련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예규
【소비46450-32, 1993.03.21】
법인합병으로 주권의 소유권이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님.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子회사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임. 당사와 子회사의 합병으로 당사가 소유하고 있는 子회사 주식 소유권이 子회사로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 주권등" 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이하 " 유가증권시장 등" 이라 한다)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 외국유가증권시장" 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증권거래법제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 주권"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
② 이 법에서 " 지분" 이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 양도" 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소비46450-32, 1993.03.21】
법인합병으로 주권의 소유권이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