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주세법상 주류라 함은 주정과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하는 것이나, 간장에 알코올분이 함유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통상 음료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쌀을 원료로 제조한 간장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해서 주정을 첨가하였으며 알콜도수는 4.5%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2.
~
9.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간세1235.1-463(1981.04.21)
주세법상 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음료를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이므로 간장, 된장, 고추장에 알콜분(2도 내지 3도)이 함유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통상 음료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재소비 22601-377(1990.4.19)
간장에 알콜이 1도 이상이어도 직접 또는 희석해서 음용할 수 없다면 주류 아님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57(2007.11.08)
탄탄라면소스, 된장라면소스, 간장라면소스는 직접 또는 알콜분
1도로 희석하여도 점성이 강하고 특유한 향미가 강하여 음용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주세법」 제3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비 46420-193(2000.6.9)
알콜이 1.3%인 콜라제조원액(Cola Base)는 직접 또는 희석하여 음용하기에 부적합하므로 주류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