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의 조건부면세를 위해 제출하는 적법한 운전면허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05
장애인이 조건부면세 대상인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제출하는 운전면허증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은 것에 한하는 것임.
[회신] 장애인이 「개별소비세법」제18조제1항제5호 가목에 따라 조건부면세 대상인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제출하는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제80조제1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은 것에 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고 있으며, 조건부면세 차량을 구입하기 위한 제출서류로서 운전면허증 등이 있음. 조건부면세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 ․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등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면허의 취소 ․ 정지 대상인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운 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 적법한 운전면허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 비세를 면제한다. 5.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인 1대에 한한다) O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 의 3 【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특례】 ①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 구역에서 반출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20조 제4항 ․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9조에 의한 과세표준의 신고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단서 규정 생략) 1.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서 ②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을 한 자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제조자 에게,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 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접수한 반출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통보서를 과세표준신고를 접수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반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운전면허증(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 외국인등록표 ․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를 통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것을 말한다) O 도로교통법 제80조 【운전면허】 ① 자동차 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 제18호 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비 46430-219, 2000.06.27. 장애인차량 구입시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의 제출서류는 특별 소 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1항 각 호에 규정하고 있으며, 운전면허시험장의 장이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할 수는 없는 것임. ○ 재소비 46016-3, 2001.01.04.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3급)이 승용차를 구입하여 단독명의로 등록한 경우에 주 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가 운전면허자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 1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3 제1항 제7호 및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