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말, 설탕, 과당, 해초 추출물, 색소, 향미료, 주정, 정제수 등을 혼합하여 살균・냉각한 술맛 젤리 제품이 주세법 적용을 받는 주류에 해당하는지
전 문
[회신]
귀사가 의뢰한 술맛 젤리제품은 알코올분이 함유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통상 음용할 수 없어 주세법 제3조 제1호의 주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분말, 설탕, 과당, 해초 추출물, 색소, 향미료,
주정
, 정제수
등을 혼합하여 살균․냉각한 술맛
젤리 제품
이
주세법
적용을
받는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주세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주정(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조주정)을 포함한다.]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
[용해(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과 국세청장이
제5조의2에 따른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류가 아닌 것으로
결정한
것은 제외한다.]
2.~9.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간세1235.1-463(1981.04.21)
주세법상 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음료를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이므로 간장, 된장, 고추장에 알콜분(2도 내지 3도)이 함유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통상 음료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간세22601-112, 1991.01.26
주류가 첨가된 초코렛이라도 과자류의 일종으로서 음료가 아닌
경우에는 ‘주류’에
해당하지 않음
소비세과-268, 2009.02.13
케익에 알코올분이 함유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음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세과-433, 2009.11.24
알코올분이 함유된 양갱은 캔디류의 일종으로 음료가 아닌 경우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