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세

알코올분이 함유된 젤리제품이 주류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6.29
분말, 설탕, 과당, 해초 추출물, 색소, 향미료, 주정, 정제수 등을 혼합하여 살균・냉각한 술맛 젤리 제품이 주세법 적용을 받는 주류에 해당하는지
[회신] 귀사가 의뢰한 술맛 젤리제품은 알코올분이 함유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통상 음용할 수 없어 주세법 제3조 제1호의 주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분말, 설탕, 과당, 해초 추출물, 색소, 향미료, 주정 , 정제수 등을 혼합하여 살균․냉각한 술맛 젤리 제품 이 주세법 적용을 받는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주정(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조주정)을 포함한다.]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 [용해(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과 국세청장이 제5조의2에 따른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류가 아닌 것으로 결정한 것은 제외한다.] 2.~9.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간세1235.1-463(1981.04.21) 주세법상 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음료를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이므로 간장, 된장, 고추장에 알콜분(2도 내지 3도)이 함유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통상 음료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재간세22601-112, 1991.01.26 주류가 첨가된 초코렛이라도 과자류의 일종으로서 음료가 아닌 경우에는 ‘주류’에 해당하지 않음 󰁵 소비세과-268, 2009.02.13 케익에 알코올분이 함유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음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 소비세과-433, 2009.11.24 알코올분이 함유된 양갱은 캔디류의 일종으로 음료가 아닌 경우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