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대관혼미린의 주종 분류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09
대관 혼미린은 기타주류에 해당
[회신] “대관 혼미린”은 찹쌀 및 입국에 주정을 첨가하여 여과한 것으로서 주정분 13.9V/V%, 불휘발분 56.2w/w%로서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제4조제2항 및 동법 별표 제4호 다목에 규정된 “기타주류“에 해당됨 상세내용 대관 혼미린은 기타주류에 해당 “대관 혼미린”은 찹쌀 및 입국에 주정을 첨가하여 여과한 것으로서 주정분 13.9V/V%, 불휘발분 56.2w/w%로서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제4조제2항 및 동법 별표 제4호 다목에 규정된 “기타주류“에 해당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