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 또는 수산물 자숙ㆍ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운영하는 오징어 건조시설은 수산물생산기초시설로서「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제7조제1항 별표1에 의거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 또는 수산물 자숙(煮熟)ㆍ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자(어민)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다목의 어민이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생산기초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1]에 열거된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 질의요지
- 국내수산물이 아닌 원양어업 선박이 어획한 수산물(수입수산물 포함) 자숙․건조장 운영업자에 대한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여부
○
사실관계
- 원양어업 선박이 해외어장에서 어획한 수산물(오징어)을 건조업자가 매입하여 건조장시설을 운영
2. 관련규정 및 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
(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14조【농ㆍ임ㆍ어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ㆍ어민등의 범위】
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ㆍ어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 또는 수산물 자숙(煮熟)ㆍ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하 이 장에서 "어민"이라 한다)
가. 개인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
라. 어업주업법인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15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
① 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할 목적
으로「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석유류
다.
어민이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생산기초시설ㆍ양식어업용
시설 및 수산종묘생산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7조 【농·임·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
①
영 제15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별표 1의 면세유류 구입카드등 교부대상 시설을 말한다.
[별표 1]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시설
(제7조제1항관련)
1. 김, 가시파래 건조시설
2. 멸치 자숙․건조시설
3. 미역, 다시마 및 톳 자숙․건조시설
4. 오징어 건조시설
5. 새우 자숙․건조시설
6. 패류 자숙시설
7.
「수산업법
시행령」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축제식양식어업용 시설
8.
「수산업법
시행령」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육상해수양식어업용 시설 및 육상종묘생산어업용 시설
9. 양식어업용 양수기와 세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