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인터넷으로 약정한 신용거래신청서를 문서로 변경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여부 및 금전소비대차증서 재작성에 따른 인지세액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27
인터넷사이트에서 신용거래계좌설정약정서를 작성・보관후 설정액을 변경할 목적으로 약정서를 문서로 재작성할 경우 인지세 납부할 의무 있으며, 금전소비대차증서 재작성에 따른 인지세액 계산은 기 회신사례(소비46440-311, 1995.2.17) 참고
[회신] 고객이 증권회사의 인터넷사이트에서 신용거래계좌설정약정서를 작성하여 컴퓨터파일로 보관한 후 당해 증권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설정액을 변경할 목적으로 신용거래계좌설정약정서를 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제1조제1항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금전소비대차증서 재작성에 따른 인지세액 계산은 기 회신사례(소비46440-311, 1995.2.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고객이 인터넷을 통하여 증권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사이버로 1억원 한도의 신용거래 계좌설정약정서를 작성하여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한 후 - 신용거래 한도를 2억원으로 변경하기 위해 지점을 방문하여 신용거래계좌설정 약정서를 문서로 재작성하는 경우 질의) 동 재작성 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1. 12. 27 개정)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증서”라 함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9.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는 통장에 있어서는 1권마다, 통장 외의 과세문서에 있어서는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9호 다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금융위원회가 「증권거래법」 제49조 제3항 에 따라 정하는 증권회사의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신용거래계좌설정약정서 ○ 기본통칙 1-1…1 【문서작성의 의의】 법 제1조 제1항에서 “문서를 작성한다”함은 용지 등에 과세사항을 기재하고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을 말한다. (2004. 3. 22. 개정) ○ 기본통칙 2-2…1 【정의】 이 통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서”라 함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문자, 숫자, 기호로 사람의 의사ㆍ감정ㆍ사상 등을 표기함으로써 사람의 육안으로 그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유형물(종이, 천, 양피지, 목편, 플라스틱편 등)을 말한다. 계약내용과 문서(증서)내용이 수록되었더라도 녹음테이프ㆍ콤팩트디스크ㆍ플로피디스켓ㆍ컴퓨터에 수록된 파일ㆍARS기록장치 등은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계약(문서ㆍ증서)내용을 유형물로 출력하고 당사자가 서명ㆍ증명하는 경우에 그 유형물은 문서에 해당된다.(2004. 3. 22. 개정) 2. “계약서”라 함은 계약당사자간에 있어서 계약의 성립의 사실을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2004. 3. 22. 개정) 3. “증서”라 함은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따라서 내용의 장단ㆍ매수의 다과 및 편철 여부를 불문한다. (2004. 3. 22. 개정) 4. “통장”이라 함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편철된 문서를 말한다. 따라서 계속적 또는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형식을 갖추고 있으면 단 1회만 기재하였더라도 통장으로 본다. (2004. 3. 22. 개정) 5. “과세사항”이라 함은 법 제3조 제1항 각호의 1에 게기하는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2004. 3. 22. 개정) ○ 기본통칙 3-0…1 【실질내용의 판단】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있어서 문서의 실질내용의 판단은 당해 문서에 기재 또는 표시되어 있는 문언ㆍ기호 등을 기초로 하여 판단하되 그 문언ㆍ기호 등의 사용에 관하여 관계 법률의 규정, 당사자간의 해석, 기본계약 또는 관습 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감안하여 판단한다. (2004. 3. 22. 개정) ○ 기본통칙 3-0…3 【청약서 등으로 표시된 문서】 ① 계약은 청약과 당해 청약에 대한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작성하는 청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 청약서ㆍ견적서ㆍ주문서ㆍ의뢰서ㆍ작업지시서ㆍ납품서ㆍ신청서 등(이하 “청약서등”이라 한다)으로 표시된 문서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은 과세문서로 본다. (2004. 3. 22. 개정) 1. 법률의 규정, 계약당사자간의 기본계약ㆍ규약 또는 약관 등에 어느 일방의 청약에 의하여 계약이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청약서등 2. 상대방이 작성한 청약서등에 따른 승낙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청약서등 3. 계약당사자 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청약서등 (2004. 3. 22. 개정) ○ 기본통칙 3-5…36 【신용거래계좌설정약정서의 의의】 “신용거래계좌설정약정서”라 함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함에 있어 고객이 증권회사로부터 매수에 대하여는 융자를, 매도에 대하여는 대주를 받아 수도결제하기 위한 매매거래의 구좌설정을 증권회사가 수탁받는 때에 그 융자 또는 대주의 한도, 담보비율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는 계약서를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삼46016-11221, 2002.07.25 1. 증권회사와 고객간에 새로운 증권저축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권저축계좌개설신청서는 거래방법(통장 또는 카드)구분과 다른 종류의 계좌(선물계좌 등)유무에 관계없이 인지세법시행령 제5조 제2호 에서 규정한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기존 매매거래계좌가 있는 고객이 증권회사의 거래지점을 변경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매매거래계좌변경신청서”는 인지세법 제5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인지세 과세문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재재산46014-9, 2000.01.12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증권회사에서 주민등록번호단위를 기준으로 고객별 대출 총 한도를 두고, 그 한도 범위 안에서 계좌번호별로 고객이 계좌번호별 한도를 설정할 수 있음 - 계좌 A, B, C를 가진 고객의 대출가능 총 한도는 2억원이고 , 고객이 총한도 범위 안에서 A계좌 5천만원, B계좌 6천만원, C계좌 1천만원, 총 12천만원에 대하여 계좌 번호별 한도를 설정할 수 있음 ○ 사례에서 C계좌의 대출누계한도를 1천만원에서 5천만원 증액하여 6천만원으로 설정할 때 계좌단위와 고객단위로 증서 작성을 할 경우 인지세액 계산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백만원) | 구 분 | 최초작성 | | 변경작성 | 비 고 | | 작성일자 | 설정액 | 작성일자 | 설정액 | | 계좌단위 작성 | ’08.03.17. | C계좌 10 | ➡ | ’08.05.17. | C계좌 60 | C계좌 신청서 설정액 증가 | | 고객단위 작성 | ’08.03.17. | A계좌 50 B계좌 60 C계좌 10 합계 120 | ➡ | ’08.05.17. | A계좌 50 B계좌 60 C계좌 60 합계 170 | A,B계좌 기재금액 변경 없이 C계좌 설정액 증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는 통장에 있어서는 1권마다, 통장 외의 과세문서에 있어서는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제4조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 】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는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 없이 이율ㆍ상환기간 및 상환방법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증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제9조 【세액의 재계산】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변경한 경우에 있어서의 인지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영 제12조 【기재금액 변경시의 세액계산】 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변경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전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기재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 기본통칙 2-2…2 【 하나의 문서의 의의 】 ① 법 제2조 제2호에서 “하나의 문서”라 함은 인지세의 과세단위로서 통장에 있어서는 1권, 통장 외의 과세문서에 있어서는 1통을 말한다.(2004.03.22 번호개정) ② 2매 이상의 용지가 간인등에 의하여 결합되어 있는 것은 하나의 문서로 보는 것이나, 그 형태·내용 등으로 보아 이를 분리하여 행사 또는 보존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문서로 본다.(2004.03.22 번호개정) ③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 당해 문서의 내용과 관계없이 별개의 과세사항을 추기 또는 부기한 때에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2004.03.22 번호개정) ④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 당해 문서의 중요한 사항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이를 보완하는 추기 또는 부기를 한 때에는 변경계약서 또는 보완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5조 단서와 영 제9조 및 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4.03.22 번호개정) ⑤ 제4항에서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과세문서의 유형별로 별표에 게기하는 사항을 말한다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① 목적물의 내용 ② 계약금액 ③ 계약기간 ○ 기본통칙 3-2…12 【 금전소비대차의 의의 】 "금전소비대차"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것과 동종ㆍ동등ㆍ동량의 금전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 기본통칙 3-2…15 【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 】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없이(대출금 중 일부 금액 의 상환으로 대출금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상환기간ㆍ 상환방법ㆍ이율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증서는 당초의 상환기간 내에서 작성하든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작성하든 과세되지 아니하나, 대출금 또는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된다. ○ 기본통칙 9-12…1 【 변경계약서의 세액납부방법 】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변경하는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의 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비22642-804, 1992.06.16. 은행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한 후 대출금을 일부 상환한 상태에서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새로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시 과세되며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함 ○ 소비-1540, 2008.07.11 기재금액을 변경하는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하는 경우 의 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봄. 귀 질의와 같이 기재금액이 5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으로 변경된 경우 기재금액은 5천만원(기재금액 변경이 없는 것)으로 세액계산함. ○ 소비46440-311, 1995.02.17.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로서 당초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따라 변경전의 계약 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나, 변경된 계약금액 전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 전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합니다. ○ 소비46430-652, 1999. 12. 29. 도급계약서인 APT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던 중에 APT신축공사가 지연되어 감리용역목적물의 변동없이 감리용역기간과 보수변경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총감리용역금액(당초금액 + 증가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를 재계산함. 당초 감리용역계약서의 기재금액으로 이미 인지세 최고금액을 납부(35만원)한 경우에는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으로 기재금액이 증액되더라도 추가로 납부하지 않는다. ※ 2001. 12. 29 법률 제6537호로 인지세법이 개정되면서 2002. 1. 1이후 작성되는 도급계약은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 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 판정 ○ 소비46440-371, 1994. 2. 24. 토목공사계약서를 작성한 후 당해 도급의 중요한 사항(도급의 내용,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문서의 작성으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하나, 토지보상지연․사업계획의 미확정 등의 사유로 공사가 중지되어 공사 재착수시 중지된 기간에 상당하는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소비46430-501, 1999.10.11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없이 상환기간, 상환방법, 이율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증서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나, 대출금 또는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하는 것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에 인지세액 계산은 변경전의 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법 제12조 및 인지세법기본통칙 4-4-1-9호에 따라 재계산하는 것임. ○ 소비46440-990, 1995.06.03 일정한 기간단위로 반복하여 체결하는 도급계약에 있어 기간 만료전에 당해 기간의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서에 대하여는 인지세법시행령 제12조 의 기재금액 변경시의 세액계산 방법에 따라 인지세를 추가납부하는 것이나 약정기간 만료후 새로운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하는 증서에 대하여는 그 형식에 관계없이 새로운 과세문서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 소비46440-2746, 1993.11.23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문서를 작성하고 인지를 첩부한 후에 당초 계약금액이 증액됨에 따라 추가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인지세액은 인지세법시행령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당초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