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두 학교법인이 합병함에 따라 피합병 학교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합병 학교법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대상이 아님
1. 질의내용
○
두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합병 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합병법인에게 이전될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A학교법인과 B학교법인은 각각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 사립
학교법에 따라 교육부에
학교법인 합병인가 신청을 함
○ 피합병법인인 B는 국내상장법인 갑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시 B의 모든 채권채무를 A에게 양도하므로 갑주식도 합병
법인인 A에게 이전될 예정임
○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사이에는 채권채무관계가 없음
3. 관련조세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7조제3호
에 따라 채무인수를 한 한국거래소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주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ㆍ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
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발행한 것에 한정한다)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⑤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용어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의2.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의3.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3. 제46조제1항에 따라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4.
「법인세법」 제47조의2
에 따른 신설법인의 설립, 같은 법 제44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 이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기한까지 양도·인출·편입·현물출자·주식이전·주식교환하는 것에만 제1항을 적용한다.
1. 제1항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 2014년 12월 31일
2. 제1항제16호: 2015년 12월 31일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인수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의 대부분을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이하 이 조에서 "자산의 포괄적 양도"라 한다)하고 그 대가로 인수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받고 청산하는 경우 양도하는 자산의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79조
에 따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양도·양수일 것
2. 피인수법인이 인수법인으로부터 그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 인하여 취득하는 인수법인의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총합계액(이하 "인수대가"라 한다) 중 의결권 있는 인수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으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피인수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 등이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인수법인이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일 것
2.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로부터 교환·이전대가를 받은 경우 그 교환·이전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그 주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완전모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3. 완전자회사가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②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 완전모회사는 완전자회사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하고, 이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완전모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현재의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완전자회사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완전모회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양도차익의 계산, 완전자회사의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기준, 익금산입액의 계산 및 그 산입방법,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의 산정방식,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에 관한 명세서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립학교법 제34조
【해산사유】
① 학교법인은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2.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3.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한 때
4. 파산한 때
5.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해산명령이 있은 때
② 제1항제2호의 사유에 의한 해산은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사립학교법 제35조
【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있은 때에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중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국고에, 제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귀속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을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른 학교법인에 대하여 양여·무상대부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하거나 기타 교육사업에 사용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된 재산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당해 시·도교육감이 관리하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시·도교육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46430-596, 1999.12.04
【제목】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에 해당하며 담보권의 실행으로 유상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과세됨
【질의】o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이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으로 보아 과세대상 해당여부
o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면 담보로 제공한 출자증권이 건설공제조합의 차입금과 상계처리되었을 경우도 증권거래세를 납부하는지 여부
o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유상양도에 대하여 부과하며,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4항
규정에 의하면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 위 질의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에 해당함.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유상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 것임.
○ 서삼46016-11311, 2003.08.18
【제목】증권거래세 납세의무는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 발생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실제 유상양도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1) 2001.6.22. 주식 매매계약시 매매대금을 2003.06.30일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만약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주식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약정할 경우, 매매대금을 미지급으로 주식을 반환 받을 때,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대차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초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납부한 증권거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귀 질의의 경우
증권거래세법
해석편람 6-1-1 및 기 질의회신문(소비46430-2240, 1996.10.25.)을 참고하기 바람
○ 소비46430-37, 1997.02.14
【제목】상속세법상의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시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 등의 양도에 해당안됨
【질의】상속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실명전환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 과세가 되는지.
【회신】
증권거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상속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추정)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서면4팀-2370, 2005.11.30.
【제목】주식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가 아니라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질의】
(사실관계)
A법인은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1999.11.4. 당 법인의 주주인 갑은 A법인의 유상증자시 본인에게 배정된 주식을 직접 인수하지 않고 타인명의로 인수하였음. 이에 2005년 세무조사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추징당했음.
(질의내용)
- 증여세가 과세된 명의신탁 주식을 실질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반환으로 인하여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이 과세되는지.
-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질 소유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수탁자가 직접 수탁자의 조카들(실질소유자의 자녀)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회신】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 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당해 주식을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 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명의신탁된 자산을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3. 명의신탁된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실지소유자 명의로의 환원여부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4.
증권거래세법 제1조
에 규정한 주권을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가 아니라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