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비세

충전사업자가 이동식부탄 연소기용으로 부탄을 공급할 경우 환급신청 주체

사건번호 선고일 2012.08.14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이동식부탄 연소기용으로 사용할 부탄을 고압가스제조자에게 공급할 경우 환급신청 주체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임
[회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고압가스제조자에게 가정용부탄을 판매하였을 경우 환급신청 주체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이며 이와 유사한 예규(소비46430-391, 2002.10.3)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1. 질의요지 충전사업자가 이동식부탄 연소기 용도로 부탄을 공급한 경우 개별소비세 환급신청 주체에 대한 질의 2. 사실관계 A사는 액화석유가스 충전판매 대리점이며 정유사에서 부탄을 매입하여 B에게 휴대용 부탄가스 용도로 판매 3.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2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 ①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게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1조제2항제4호바목의 물품(이하 이 조에서 "가정용부탄"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와 가정용부탄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3조의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개별소비세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환급세액 = 가정용부탄으로 판매한 수량 × (제1조제2항제4호바목의 세액 - 같은 호 마목의 세액)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3호 ·제7호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자 ②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으로 사용되는 것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 에 따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동식 부탄연소기용으로 사용되는 것과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용으로 사용되는 것 3.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8호 에 따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1회용 가스라이터용으로 사용되는 것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46430-391, 2002.10.31 【제목】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가정용부탄을 수입 또는 제조하는 자로부터 부탄을 매입하여 고압가스제조자에게 판매하였을 경우 가정용부탄환급신청주체는 액화가스충전사업자임 【질의】 ․ 가정용 부탄가스 거래흐름 | △△공업(주) △△ 공장 | → | △△(주) | → | △△산업(주) | | 가스제조업자 | | 충전사업자 | | (주) △△ | | △△시 소재 | | 본점 : △△동 지점 : △△시 | | △△ : △△시 △△ : △△시 | ※ △△(주)는 본점이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고, 지점은 △△시 △△동 △△번지에 소재함 - △△(주)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는 지점에만 있음 - 부탄가스 거래는 본점에서 이루어졌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본점관할인 △△세무서에 신고함(세금계산서가 본점명의로 수취ㆍ발행됨) ※ 가정용 부탄으로의 사용여부 및 판매수량 확인은 △△산업(주), (주)△△에서 가능함 ☞ 질의 ① : 위 사례에 있어서 환급신청 주체 및 관할세무서는? (갑설) 환급신청주체 : △△공업(주) △△공장 관할세무서 : △△세무서 (이유) △△산업(주)는 부탄캔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이동식 부탄 연소기용으로 사용되는 가정용 부탄가스의 환급주체는「가정용 부탄가스 특별소비세 환급업무 지침」에 의거 부탄가스 제조업자인 △△공업(주) △△공장이며, 따라서 관할세무서도 △△세무서가 됨 (을설) 환급신청주체 : △△(주) 본점 관할세무서 : △△세무서 (이유) 상기 거래는 부탄가스 제조업자가 부탄캔 제조업자에게 바로 판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중간단계에 부탄가스 충전사업자가 개입된 거래이고, 충전사업자인 △△(주)의 거래에 의거 비로소 가정용 부탄 등 환급대상 용도로 사용됨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환급대상 용도로 판매한 △△(주) 본점이 환급신청 주체가 되며, 따라서 관할세무서는 △△세무서임 (병설) 환급신청주체 : △△(주) △△지점 관할세무서 : △△세무서 (이유) 을설과 같은 취지이며, 다만 △△(주) 본점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특소세법 제20조의2에 의거 충전허가를 받은 지점이 환급신청 주체가 되어야 하며, 따라서 환급관할도 △△세무서임 (정설) 환급신청주체 : △△산업(주), (주)△△ 관할세무서 : △△세무서 (이유) △△산업(주), (주)△△은 고압가스제조사인 동시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로서 매입한 부탄의 최종 사용용도와 실제 가정용부탄 판매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특소세법 제20조의2 제1항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이고, 환급신청 적정여부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는 실제사용용도 및 가정용부탄 판매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산업(주), (주)△△ 소재 관할세무서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동 업체가 환급신청 주체가 되어야 하며, 따라서 환급관할도 △△산업(주),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임 ※ 만일 △△산업(주), (주)△△ 사업장 관할세무서가 환급관할이 아니라면, 본건이 △△(주)에서 △△산업(주)와 (주)△△으로부터 가정용부탄 사용관련 입증서류를 제출 받아 환급신청을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입증서류에 하자가 있어 과다환급 신청하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입증서류제출과 무관한 환급신청주체인 △△(주)가 부정환급대상자가됨. ☞ 질의 ② : 만일 △△(주) △△지점이 환급주체가 되어야 하고, △△세무서가 환급관할일 경우, △△(주) 본점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지점관할인 △△세무서에서 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및 당초 본점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지점명의로 수정교부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환급가능 여부 【회신】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가정용부탄을 수입 또는 제조하는 자로부터 부탄을 매입하여 고압가스제조자에게 판매하였을 경우 가정용부탄환급신청주체는 액화가스충전사업자임.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지점)이 아닌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본점)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경우는 개별 소비세법시행령 제34조의 2 제4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것이나, 단서 규정의 적용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겸업자(고압가스제조사업과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가 부탄을 상품으로 도ㆍ소매하는 경우에는 가정용부탄으로 판매한 물량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로서 환급신청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나, 단순히 매입한 부탄을 고압가스제조과정상 설비 및 용기에 주입(충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를 받은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