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그 반입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가산세는 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개별소비세법」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그 반입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라목에 의하여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승용차’에 대하여 조건부면세로
차
량을 구입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단서에 해당하는 장기차량(5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1년 초과 대여차량)과 반입지에 반입된 후 5년 이내에 용도변경
․
양도된 차량에 대하여
반입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관할세무서장이 용도변경 등의 사유로 반입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신고
․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개별소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일시적으로 직접 판매하는 소비
자는 제외한다)
2. 제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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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제9조
【과세표준의 신고】
① 제3조 제1호 및 제2호와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월 판
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
가격 및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
미납세액 또는 면제세액
․
공제세액
․
환급세액
․
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
까지 판매장 또는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국세
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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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제10조
【납 부】
①
제3조 제1호
․
제2호
․
제5호 및 제6호와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
월분의 개별소비세를 제9조 제1항
․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고서의 제출기한 내에,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자와 과세장소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을
사
실상 폐지한 자는 개별소비세를 제9조 제6항에 따른 신고서의 제출기한내에 각각 관할세무
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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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5.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서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것(다만,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1년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
․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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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
【조건부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그 반입자로부터 개
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제5호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징수한다.
3의 2.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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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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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7조
의 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5조의 2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O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5 【납부
․
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
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
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비 22601-913, 1989.08.25.
1. 질의 1 내지 3에 대하여, 면세(미납세)로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용도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소관세무서장(세관장)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의 규정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그 면세된 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사실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는 그 면세된 세액을 징수한다는 뜻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임.
2. 특별소비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징수는 동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한하여 징수하므로 지정기일내에
반입사실증명을 제출치 않을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 것임.
○ 소비 1265.3-1875, 1983.09.06.
조건부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으로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조건부면세물품의 반입자는 특별소비세법 제10조에 규정하는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소비세법 제13조 규정의 가산세 징수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