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비세

내수용 승용자동차를 반출하는 경우 잔존 유류량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환급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1.27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승용차의 성능검사 및 소비자에게 인도 등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반입되어 사용한 유류(휘발유 및 경유)는 과세물품 제조과정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미 납부된 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내수용 승용자동차를 반출하는 경우 잔존 유류량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환급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존회신사례(소비46430-2205, 1997.09.24)를 참고하기 바람 상세내용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승용차의 성능검사 및 소비자에게 인도 등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반입되어 사용한 유류(휘발유 및 경유)는 과세물품 제조과정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미 납부된 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내수용 승용자동차를 반출하는 경우 잔존 유류량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환급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존회신사례(소비46430-2205, 1997.09.24)를 참고하기 바람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