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는 과세문서에 해당
전 문
[회신]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세문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등기신청시 등기관은 과세대상문서(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인지세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등기 접수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은 관련 법률에서 부동산으로 규정
질의)
위 재단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2.~14. “생략”
○
인지세법시행규칙 제3조
【부동산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신청시에 제출하는 계약서 기타 등기 또는 등록원인서류로 한다.
○
기본통칙 3-0…8 【 부동산의 의의 】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며, 소유권 보존의 등기를 받은 입목은 독립한 부동산으로 본다. 따라서 토지에 부착하고 있는 물건
이라도 미등기의 입목, 석탑, 가식 중의 수목, 임시적인 판자집
등은 동산으로 취급한다.
○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공장저당법 제1조
(목적)
본법은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공장재단의 구성, 이 재단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및 등기 등의 제관계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생산 공업의 제기업으로 하여금 자금을 확보하게 하여 기업의 유지와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공장저당법 제3조
(공장재단의 정의)
본법에서 공장재단이라함은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써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본법에 의하여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
공장저당법 제11조
(공장재단의 설정)
① 공장소유자는 1개 또는 수개의 공장으로 공장재단을 설정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수개의 공장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 속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장재단에 속하는 것은 동시에 다른 재단에 소속하게 하지 못한다.
○
공장저당법 제13조
(재단의 설정등기의 효력)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의 등기는 그 등기후 10월내에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
공장저당법 제12조
(재단의 설정등기)
공장재단은 공장재단등기부에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함으로써 설정
한다.
○
공장저당법 제14조
(재단의 단일성, 재단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① 공장재단은 이를 1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② 공장재단은 소유권과 저당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임대할 수 있다.
○
공장저당법 제15조
(재단의 구성)
공장재단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로써 이를 구성할 수 있다.
1.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공작물
2. 기계, 기구, 전주, 전선, 배치제관, 궤조 기타의 부속물
3. 지상권 및 전세권
4.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물건의 임차권
5. 공업소유권
○
공장저당법 제19조
(처분의 금지)
공장재단에 소속하게 될 것으로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것은 제40조의 기재가 있은 후에는 이를 양도하거나 또는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공장저당법 제21조
(보존등기신청후의 압류 등의 등기의 효력)
제40조의 기재가 있은 후에 한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등기는 저당권설정의 등기가 있었을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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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저당법 제32조
(관할등기소)
① 공장재단의 등기에 관하여는 공장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 및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② 공장이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거나 또는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수개의 공장이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들 등기소를 관할하는 직근상급법원이 관할등기소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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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저당법 제38조
(등기의 신청)
등기의 신청서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제1항제3호
내지 제8호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1.12.14>
1. 공장의 명칭과 위치 2. 주된 영업소
3. 영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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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저당법 제61조
(재단소멸의 등기)
공장재단을 목적으로 설정된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에 소유자는 공장재단의 소멸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공장재단의 등기용지에 소유권이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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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저당법 제63조의2
(부동산등기법의 준용)
공장재단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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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재단저당법 제2조
(광업재단의 정의)
본법에서 광업재단이라 함은 광업권과 그 광업권에 기하여 광물을채굴, 취득하기 위한 제설비 및 이에 부속하는 사업의 제설비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본법에 의하여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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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재단저당법 제4조
(광업재단의 구성)
광업재단은 광업권과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서 그 광업에 관하여 동일 광업권자에 속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로써 이를 구성할 수 있다.
1. 토지와 공작물 2. 지상권기타의 토지사용권
3.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물건의 임차권
4. 기계, 기구, 차량, 선박 기타 부속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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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재단저당법 제5조
(공장저당법규정의 준용)
광업재단에 관하여는 공장저당법중 공장재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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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회신사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