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소유권이전시 인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20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는 과세문서에 해당
[회신]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세문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등기신청시 등기관은 과세대상문서(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인지세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등기 접수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은 관련 법률에서 부동산으로 규정 질의) 위 재단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2.~14. “생략” ○ 인지세법시행규칙 제3조 【부동산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신청시에 제출하는 계약서 기타 등기 또는 등록원인서류로 한다. ○ 기본통칙 3-0…8 【 부동산의 의의 】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며, 소유권 보존의 등기를 받은 입목은 독립한 부동산으로 본다. 따라서 토지에 부착하고 있는 물건 이라도 미등기의 입목, 석탑, 가식 중의 수목, 임시적인 판자집 등은 동산으로 취급한다. ○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공장저당법 제1조 (목적) 본법은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공장재단의 구성, 이 재단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및 등기 등의 제관계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생산 공업의 제기업으로 하여금 자금을 확보하게 하여 기업의 유지와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공장저당법 제3조 (공장재단의 정의) 본법에서 공장재단이라함은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써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본법에 의하여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 공장저당법 제11조 (공장재단의 설정) ① 공장소유자는 1개 또는 수개의 공장으로 공장재단을 설정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수개의 공장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 속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장재단에 속하는 것은 동시에 다른 재단에 소속하게 하지 못한다. ○ 공장저당법 제13조 (재단의 설정등기의 효력)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의 등기는 그 등기후 10월내에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 공장저당법 제12조 (재단의 설정등기) 공장재단은 공장재단등기부에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함으로써 설정 한다. ○ 공장저당법 제14조 (재단의 단일성, 재단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① 공장재단은 이를 1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② 공장재단은 소유권과 저당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임대할 수 있다. ○ 공장저당법 제15조 (재단의 구성) 공장재단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로써 이를 구성할 수 있다. 1.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공작물 2. 기계, 기구, 전주, 전선, 배치제관, 궤조 기타의 부속물 3. 지상권 및 전세권 4.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물건의 임차권 5. 공업소유권 ○ 공장저당법 제19조 (처분의 금지) 공장재단에 소속하게 될 것으로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것은 제40조의 기재가 있은 후에는 이를 양도하거나 또는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공장저당법 제21조 (보존등기신청후의 압류 등의 등기의 효력) 제40조의 기재가 있은 후에 한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등기는 저당권설정의 등기가 있었을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 공장저당법 제32조 (관할등기소) ① 공장재단의 등기에 관하여는 공장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 및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② 공장이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거나 또는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수개의 공장이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들 등기소를 관할하는 직근상급법원이 관할등기소를 지정한다. ○ 공장저당법 제38조 (등기의 신청) 등기의 신청서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제1항제3호 내지 제8호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1.12.14> 1. 공장의 명칭과 위치 2. 주된 영업소 3. 영업의 종류 ○ 공장저당법 제61조 (재단소멸의 등기) 공장재단을 목적으로 설정된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에 소유자는 공장재단의 소멸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공장재단의 등기용지에 소유권이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장저당법 제63조의2 (부동산등기법의 준용) 공장재단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 광업재단저당법 제2조 (광업재단의 정의) 본법에서 광업재단이라 함은 광업권과 그 광업권에 기하여 광물을채굴, 취득하기 위한 제설비 및 이에 부속하는 사업의 제설비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본법에 의하여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 광업재단저당법 제4조 (광업재단의 구성) 광업재단은 광업권과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서 그 광업에 관하여 동일 광업권자에 속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로써 이를 구성할 수 있다. 1. 토지와 공작물 2. 지상권기타의 토지사용권 3.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물건의 임차권 4. 기계, 기구, 차량, 선박 기타 부속물 ○ 광업재단저당법 제5조 (공장저당법규정의 준용) 광업재단에 관하여는 공장저당법중 공장재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기존 회신사례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