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권을 권리의무승계(전매)하는 경우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임
전 문
[회신]
오피스텔 분양권을 권리의무승계(전매)하는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분양권 등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해당 증서에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1)
질의요지
-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매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 기재금액은
2)
사실관계
- 신청인은 전매금액을 지급하고 당사자 지위이전계약을 분양자와 체결하고 분양계약서에 기재하고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작성함
- 부동산 소유권 등기신청 시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제출함
2. 관련규정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
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
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2010. 1. 1. 개정)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 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
○
인지세법 제4조
【기재금액의 계산】
①
제
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과세문서로서
기
재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1. 해당 과세문서에 표기된 기재사항을 통하여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 그에 따라 계산해 낸 금액 (2010. 1. 1. 개정)
2. 제
1호에 따라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 제3조 제1항 제1호의
최저 기재금액 (2010. 1. 1. 개정)
②
제
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재금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