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유선전화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에 해당되므로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9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됨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인터넷전화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인터넷전화 서비스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통화권 구분없이 인터넷을 통해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임
질의) 인터넷전화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가입신청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1.~8. “생략"
9.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
하는 것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을 포함한다)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0.~14. “생략”
○
인지세법시행령
제4조【전화가입신청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
제9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중 유선전화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2.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중 무선
전화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①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②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정적 제공의 필요성 등을 참작하여 전신·전화역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내용의 전기통신역무(이하 “기간통신역무”라 한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개정 1996.12.30, 2008.2.29>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7조
【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역무를 이용하여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는 제외한다.
1. 전송역무: 전신ㆍ전화ㆍ인터넷접속 등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
2.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
3.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기존 회신사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