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사진기의 관련제품인 보디(본체) 1개와 규격이 다른 렌즈 2개를 별개로 구매하여 함께 수입하는 경우 하나의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및 유통 형태 등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고급사진기와 그 관련제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4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1개당 20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고급사진기의 관련제품인 보디(본체) 1개와 규격이 다른 렌즈 2개를 별개로 구매하여 함께 수입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들이 과세물품인 하나의 고급사진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가격에서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하나의 과세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및 유통 형태 등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함임.
1. 질의내용 요약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4조에서 “고급사진기와 그 관련제품”의 개별소비세 기준가격은
“1개당 2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국내에 사진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사진기 본체(250만원, 기본렌즈 없음), 렌즈1
(180만원), 렌즈2(170만원)를 세관에 수입신고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당해 각 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 고급사진기와 그 관련제품
⑦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
․
용도
․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⑨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⑪
제7항 내지
제10항 이외에 과세물품
․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판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
법 제1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4.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O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1과 같이 하고, 과세
장소의 종류는 별표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
․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별표 1】
과세물품(제1조 관련)
5. 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해당물품
가. 고급사진기(디지탈방식의 것을 포함한다)와 그 관련제품
[
공중측량용
․
법정비교용
․
천체관측용
․
현미경용
․
의료용
․
수중촬영용
․
문서복사(제판)용
․
신분증제작용
․
증명사진전용
․
반도체소자촬영용
․
적외선전용촬영용 및 고속순간촬영용
(촬영속도가 1초당 1천프레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인 것을 제외한다]
(1) 고급사진기
(2) 고급사진기의 관련제품
렌즈, 보디, 삼각대, 노출계, 섬광기, 모터드라이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울행법 98구 21775, 1999.04.21.
특별소비세법이나 같은법 시행령에는 고급사진기에 대한 아무런 개념규정이 없고, 관련규정의 체계 및 그 문언의 의미 등을 참작하여 보면, 법이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으로 고급사진기를 규정하면서 시행령에 정하도록 위임한 기준가격은 그 과세
물품의 과세표준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와 달리 그
기
준가격을 초과하는 사진기는 모두 고급사진기에 해당한다는 의미에서 정한 가격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당해 물품이 과세물품인 고급사진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법률주의의 정신, 특별소비세법의 입법취지, 당해 물품의 사용방법, 주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가격 특히 통상의 용도에 비하여 가격이 비싼지 여부 등을
종합 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