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써 인지세 과세대상이고, 이때 과세되는 계약서는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 한하며,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 문서에 수입인지를 첩부하여 과ㆍ오납한 인지세액은 환급가능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 등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고,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경우 과세되는 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 한하며,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국가 등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인지세 납세의무는 거래상대방에게 있는 것임.
또한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 문서에 수입인지를 첩부하여 과ㆍ오납한 인지세액은 2009.5.22. 이후 첩부한 분부터 인지세법 제8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라 환급하는 것임.
아울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당사자 간의 추가합의내용을 분양계약서에 첨부하는 것과 그 기재금액을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인지세법 기본통칙 2-2…2【하나의 문서의 의의】 및 같은법 기본통칙 제12조【기재금액 변경 시의 세액 계산】를 참조하시기 바람.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 질의요지 - 분양계약 체결시 인지세 과세문서의 범위 및 과오납 인지세 환급여부
- 국가 등과 분양계약시 인지세 납세의무자 및 금액
- 변경계약서 및 추가합의서가 인지세 납부대상인지 여부
- 권리의무승계계약서 인지세 과세여부 및 납세의무자
○
사실관계
- SH공사는 택지개발사업 등을 시행하여 토지 및 주택 등을 분양하여 수분양자와 분양계약 체결시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의 계약서에 인지를 첩부
2. 관련규정 및 사례
○ 인지세법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 과세문서 | 세 액 |
|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
|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
|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7만원 |
|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15만원 |
|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
③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정한다)의 과세문서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과세대상 전자문서"라 한다)를 포함한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6조의2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2조의3제4호의 과세문서를 말한다.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서류로 한다.
○ 소비46430-637, 1999.12.22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부동산매매계약서)」의 경우에는 계약서가 2부이상 작성되더라도 과세되는 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 한정되는 것이며, 계약당사자간에 서명ㆍ날인을 마친 때(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과세되는 계약서에 소정의 인지를 첨부ㆍ소인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수원시청과 일반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인지세 납세의무는 일반인에게 있음.
○
인지세법 제8조의3
【세액의 환급 및 공제】
①
제8조에 따라 인지세액을 납부한 후 과세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의3
【환급절차】
법 제8조의3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와 인지세를 납부한 후 작성하지 아니한 과세문서를 첨부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장(「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서식】
③ 영 제11조의3에 따른 인지세 환급(공제)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인지세 환급(공제)신청서에 따른다.
○
법규부가2010-370, 2011.01.05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 문서에 수입인지를 첩부하여 과ㆍ오납한 인지세액은 2009.5.22. 이후 첩부한 분부터
인지세법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라 환급하는 것임
○
인지세법 제7조
【국가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6조제4호에 규정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와 그 밖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각 가지는 문서에 관하여는 국가등이 가지는 것은 그 밖의 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고, 그 밖의 자가 가지는 것은 국가등이 작성한 것으로 본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7-0…1 【 국가등과 작성한 문서의 인지 첨부방법 】법 제7조, 제6조 제1호 및 시행규칙 제3조의 ¨국가 등과 국가등 외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의 경우 인지첨부 방법은 다음 사례에 의한다.
<예>
국가(갑)와 국가 외의 자(을)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물을 매수인(병)에게 매각
하는 매매계약서를 3통 작성하여 갑ㆍ을ㆍ병이 각각 1통씩 가지는 경우
ㆍ갑이 가지는 문서: 과세
ㆍ을이 가지는 문서: 비과세
ㆍ병이 가지는 문서: 비과세
○
재부가-194, 2008.12.24
지방자치단체가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를 매각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법 제1조 제2항
,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매수자가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인지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2. "통장"이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편철(편철)된 문서를 말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2-2…2 【하나의 문서의 의의】
①
법 제2조 제2호에서 “하나의 문서”란 인지세의 과세단위로서 통장에 있어서는 1권,
통장 외의 과세문서에 있어서는 1통을 말한다.
② 2매 이상의 용지가 간인등에 의하여 결합되어 있는 것은 하나의 문서로 보는 것이나, 그 형태ㆍ내용 등으로 보아 이를 분리하여 행사 또는 보존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문서로 본다.
③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 당해 문서의 내용과 관계없이 별개의 과세사항을 추기 또는
부기한 때에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④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 당해 문서의 중요한 사항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이를 보완하는 추기 또는 부기를 한 때에는 변경계약서 또는 보완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5조 단서와 영 제9조 및 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제12조【기재금액 변경 시의 세액 계산】
법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 전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기재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서면3팀-2482, 2007.09.04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당해 계약서별로 계약당사자간에 서명 날인을 마친 때에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여 각각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