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지세 면제 되지 않으며, 세액 산정방법은 조특법 기본통칙 116-0…2에 의함
전 문
[회신]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16조 제1항 제5호 단서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면제하지 않으며, 인지세 면제 상한금액(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인지세 산정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116-0…2 규정에 의함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E라 인지세를 면제 적용한 자에게 융자함에 있어
질의)
1. 동일인에게 5천만원 이하로 여러 건에 나눠서 대출을 하는 경우(합산 5천만원 초과) 인지세 면제 되는지
2. 4,500만원 추가 대출할 경우(개존 대출 5,500만원) 납부할 인지세액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인지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1~4. “삭제”
5.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어촌계,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의 각 조합원(회원 또는 계원을 포함한다)이 당해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앙회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및 어음약정서.
다만,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116-0…2【 융자금액의 합계액 산정방법 】
① 법 제116조 제1항 제5호 단서에서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 함은
1회의 융자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동일인에 대한 기융자금액
중 미상환잔액과 신규로 융자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를 말한다.(2002.04.15 개정)
② 추가융자로 인하여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과세대상문서는 그 추가융자시 작성하는 문서에 한하
고 당해문서의 기재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추가로 받는 융자금액만을 표기한 경우 : 그 추가융자금액
2. 이미 받은 융자금액과 추가로 받은 융자금액을 병기하거나
합계하여 기재한 경우 : 기융자금액과 추가융자금액과의 합계액
3. 이미 받은 융자금액미상환잔액과 추가로 받는 융자금액을 병기하거나 합계하여 기재한 경우 : 미상환금액과 추가융자금액의 합계액
4. 이미 받은 융자금액미상환잔액 및 추가로 받는 융자금액을 각각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 미상환잔액과 추가융자금액의 합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