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기명식 상품권의 인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29
기명식 상품권은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무기명 증표로 기명식 상품권은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진 촬영 및 앨범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홈쇼핑 방송에서 소비자에게 상품권(기명식)을 발송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진 촬영 등의 용역 제공 질의) 기명식 상품권의 인지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1.~9. “생략” 10. 상품권 11.~14. “생략” ○ 기본통칙 3-0…39 【 상품권의 범위 및 판정기준 】 ①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 증표를 발행ㆍ매출 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상품권발행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ㆍ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 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ㆍ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 증권 을 말한다. (2004.03.22 개정) ② 상품권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구 상품권법 제3조 [적용제 외]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품권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구 상품권법 제2조 (정의) 1.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무기명 증표를 발행․매출 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도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을 말한다. 나. 기존회신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2, 2004.11.11 인지세법 제2조의2 에 규정한 금융·보험기관이 차주(借主)입장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는 경우 인 지세 과세대상이며,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한 상품권에 해당되나 , 금융·보험회사에서 발행한 기명식 선불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12, 2004.08.23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구독할 수 있도록 무기명증표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신문구독권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 에서 규정한 상품권에 해당 하며, 액면금액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자의 월정구독료 및 당해 신문구독권에 표기된 기재내용에 의하여 통상 계산할 수 있는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