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제7조제2항에 따른 우편전용의 물건인「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 자동차 제작증은 인지세법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인지세비과세문서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편법」제7조제2항에 따른 우편전용의 물건인「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 자동차 제작증은 인지세법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인지세비과세문서에 해당합니다.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 질의요지 - 우편전용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신규 등록시 인지세 비과세 여부
○
사실관계
-
자동차 등록시 양수인이 우체국인 경우 제작증에 인지를 첩부하였으나, 당해 자동차가
「우편법」에 따른 우편전용의 물건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비과세를 주장
2. 관련규정 및 사례
○ 인지세법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 과세문서 | 세 액 |
| 4.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 3,000원 |
○
인지세법 시행령 제3조
【동산 양도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국내에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자동차
○
인지세법 제6조
【비과세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9. 「우편법」에 따른 우편전용의 물건에 관한 증서
○
우편법 제7조
【우편 전용 물건 등의 압류 금지와 부과 면제】
② 우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물건(우편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은 제세공과금의 부과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