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적 1리터 미만의 부탄을 판매하여「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상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허가대상이 아닌 액화석유가스판매업자에게 1회용 부탄캔을 공급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개별소비세 환급신청대상이 아니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상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에게 가정용부탄을 공급한 수입・제조업자는 환급신청대상임
전 문
[회신]
부탄 수입 또는 제조업자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상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를 통하여, 내용적 1리터 미만의 부탄캔을 판매하여「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상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허가대상이 아닌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에게 1회용 부탄을 공급한 경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개별소비세 환급신청대상이 아니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에게 가정용부탄을 공급한 수입 또는 제조업자는 개별소비세 환급신청대상임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 질의요지
부탄 수입 또는 제조업자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상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를 통하여, 내용적 1리터 미만의 부탄캔을 판매하여「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상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허가대상이 아닌 액화석유가스판매
사업자(대형마트 등 도․소매업자)에게 1회용 부탄캔을 공급한 경우, 개별소비세
환급신청대상자는 누구인지
▢ 사실관계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상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부탄 수입 또는
제조업자로부터 부탄을 매입하여 1회용 부탄캔을 제조한 후 이를 내용적 1리터 미만의
부탄을 판매하여「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상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허가대상이 아닌 액화석유가스판매업자(대형마트 등 도․소매업자)에게 공급함
| *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여「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상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허가대상이 아니어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허가를 받지 않음 |
2. 관련법령 및 사례
○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2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①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게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1조 제2항 제4호 바목의 물품(이하 이 조에서 "
가정용부탄"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와 가정용부탄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3조의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개별소비세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환급세액 = 가정용부탄으로 판매한 수량 × (제1조제2항제4호바목의 세액 - 같은 호
마목의 세액)
○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34조의2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①
법 제20조의2 제1항에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3호
·제7호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자
②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으로 사용되는 것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동식 부탄연소기용으로 사용되는 것과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용으로 사용되는 것
3.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8호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1회용 가스라이터용으로 사용되는 것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
【정의】
7.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란 제3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사업의 허가 등】
②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이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나
판매소마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지역의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지역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의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조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의 대상 범위】
②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의 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가.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경우
【법규과-741, 2013. 6. 26】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게 취사난방용 등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석유가스 부탄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게「개별소비세법」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이하 ‘자문대상법인’이라 한다)은「액화석유가스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로 정유회사로부터 부탄가스를 공급받아이동식 부탄연소기(이하 ‘부탄캔’이라 한다)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 자문대상법인으로부터 가
정용부탄캔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사업자는 1리터미만의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자로「액화석유가스법」상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았음
2. 질의내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한다)에 따른 허가대상이 아닌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사업자를「액화석유가스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로 보아
- 해당판매사업자에게 가정용부탄을 판매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에게「개별소비세법」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