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주류를 구입하여 투숙객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투숙객의 요청에 따라 인근식당에서 주류를 배달하여 제공하고 대가를 대신 지불받아 전달하는 경우 주세법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된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전 문
[회신]
○ 「주세법」제8조에 따른 주류 등의 "판매업"이란 주류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 그 판매행위가 영리의 목적인가 아닌가 또는 특정․불특정인에게 판매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상관하지 아니합니다.(주세법 기본통칙 8-9…21)
○ 따라서 숙박업소에서 주류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세법시행령」제10조에 따른 의제주류판매업면허가 있어야 하나 숙박업자는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신청할 수 없으며 『숙박업소 내에서 주류 판매 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아래 동일한 질의회신문(서면상담-1602, 2004. 8. 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귀 질문의 경우에 숙박업소는 주류판매업면허 대상인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주세법」제8조제4항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제10조제5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모텔에서 주류를 구입하여 투숙객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투숙
객의 요청에
따라
인근식당에서 주류를 배달하여 제공하고 대가를 대신 지불받아 전달하는 경우
주세법시행령 제10조
에 규정된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2.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주세법시행령 제10조
【의제주류판매업면허】
⑤ 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류 및 법 제22조제2항제3호가목 단서에 따른 주류는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1. 식료잡화점․일용잡화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
2. (이하 생략)
○ 주세법기본통칙 8-9…21【판매업의 범위】
주류 등의 "판매업"이란 주류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 그 판매행위가 영리의 목적인가 아닌가 또는 특정․불특정인에게 판매하는 것인가 아닌가는 상관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숙박업소내에서 주류판매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서면상담-1602, 2004. 8. 7.)
-조문변경으로 수정
귀 질문의 경우에 숙박업소는 주류판매업면허 대상인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주세법」제8조제4항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제10조제5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