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시점에 가치가 부여되는 POSA 선불카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의무 성립시기
사건번호선고일2012.07.19
요 지
POSA 선불카드는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며,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판매시점에서 판매자가 전기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카드에 사용가치를 부여하여 목적에 따라 사용가능 하도록 유효하게 작성하는 때임
전 문
[회신]
POSA(Point of sales activated Card)는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발행․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8호의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며, 인지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로서 이 건의 경우 판매시점에서 판매자가 전기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카드에 사용가치를 부여하여 목적에 따라 사용가능 하도록 유효하게 작성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1)
질의요지
-
판매시점에 가치가 부여되는 POSA(Point of sales activated Card)선불카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POSA선불카드가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의무 성립시기
2)
사실관계
-
쟁점카드는 일반적인 형태의 선불카드와 달리 판매 전 재고 형태의 카드로는 사용할 수가 없으며 판매시점에서 바코드리더기 또는 마그네틱리더기에서 활성화 시킨
후(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활성화 시킨 후)에만 표시된 액면금액을 사용가능
| 일반 선불카드 | 쟁점카드 |
| 제작시점에 가치가 부여되며 제작시점부터 사용가능 | 제작시점에는 가치가 부여되지 않아 사용이 불가, 판매시점 이후에 사용가능 |
-
활성화 되지 않은 상태의 쟁점카드는 재산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분실되더라도 사용할 수 없음
-
쟁점카드 소지자는 구입 시 부여받은 가치(5만원, 10만원 등)에
해당하는 만큼 영화관, 레스토랑, 게임, 음악 등 카드발급사업자의
가맹점에서 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할 수 있음
2. 관련규정 및 사례
○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 과세 문서 | 세 액 (기재금액) |
|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 |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200원 |
| 권면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00원 |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①
법 제3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②
법 제3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불카드”란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10. 2. 18. 신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
2.
교통수단, 공연장, 경마장, 운동경기장, 유원지, 박람회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
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입장권 또는 이용권
3.
그 밖에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그 성질상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
의 2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영 제5조의 2 제3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 (2010. 4. 13. 신설)
2.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면금액을 사용한 후 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
○
인지세법 제8조
【납부】
①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여 납부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인지를 붙이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문서 작성일이 속
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0.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2. 인지세 (2010. 1.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