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증권거래세법

감자목적으로 발행법인에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아님

사건번호 선고일 2011.01.20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자본 감자로 주주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것은 주권 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 (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비 46430-146, 2000.04.27., 재재산 46014-232, 2002.11.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 177, 2005.02.0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요약 ○ 사실관계 - 갑법인은 외국인 60%, 내국인 40%의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외국투자 법인이며 - 2010.11.24. 임시 주주총회에서 자본금의 60%를 매수하여 소각하는 방법으로 감자할 것을 결의하고 외국인 지분 전량을 매수 ○ 질의내용 - 감자를 목적으로 주식을 발행법인에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이하 "유가 증권시장등"이라 한다)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유가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증권 거래법 제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경우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 재재산46014-232, 2002.11.29 【제목】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주주가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과세대상 해당 여부 【질의】감자와 관련 주권반환의 대가가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가액일 경우와 이익잉여금으로 특정주주로부터 유상매입하여 임의소각한 경우에 대한 증권거래세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1. 유상매입방법의 주식소각으로 자본감소(감자)를 하는 경우, 신청주식의 대가가 그 주식의 액면가액을 초과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인지 <갑설> 증권거래세과세대상이다. (이유) 주식소각에 주주가 본인의 의사로 주식을 액면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장외에서 매도하였으므로 주권의 유상양도와 다를 바 없어 증권거래세과세대상임. <을설> 주권의 매입대가와 관계없이 증권거래세과세대상이 아니다. (이유) 감자결의에 의한 주주의 주권매도는 주식의 유상양도가 아니라 자본을 반환한 것으로 증권거래세과세대상이 아님. <우리청 의견> "갑설"이 타당함. 2. 상법절차에 따라 자본감소(감자)를 할 때, 소각할 주식의 매입자금이 주주에게 배당할 배당금의 원천인 이익잉여금으로써 특정 주주로부터 유상매입 주식소각할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갑설>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과세대상이다. ( 이유) 상법절차에 따라 자본감소(감자)를 하였다 하더라도 특정 주주와 개별계약에 의해 매매한 것과 같으므로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과세대상임. <을설> 자본의 반환으로 보아 증권거래세과세대상이 아니다. (이유) 자본감소(감자)방법으로 주식을 유상매입소각할 때, 그 자금 원천을 불문하고 상법의 절차에 따른 경우에는 자본의 반환으로 보아 증권거래세과세대상이 아님. <우리청 의견> "갑설"이 타당함. 3. 질의 2의 경우 특정주주로부터의 유상매입이 경영권의 이전과 관계된 것이라면, 증권거래세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갑설> 증권거래세과세대상이다. (이유) 이 경우의 주권매도는 경영권양도에 대한 대가로 보아 유상양도에 해당함. <을설> 증권거래세과세대상이 아니다. (이유) 상법에 따른 감자절차에 의한 것이므로 주권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반환에 해당하는 것임. <우리청 의견> "갑설"이 타당함. 【 회신】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주주가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은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7. 2005.02.03 【제목】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의 구분 【요지】법인이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질의1)의 경우,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 으로서,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상법 제343조 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각을 위하여 보유 하던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질의3)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에 있어서는 가.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 당해 감자 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매입 하여 소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같은법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법인이 주식을 시가(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대로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나.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를 실시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전자부품제조를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4명의 주주로 이루 어진 비상장법인으로 주주는 당사의 임직원(이사, 과장 등)으로 근무하여 근로소득도 있었으며, 주주 중 2명과 주주간의 영업전략 등 업무결정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하므로 주주들의 합의로 소유주식을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잔여주주 개인들은 주식을 매입할 능력이 없으므로 당해 법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액을 기준 으로 합의된 가액(주식 액면가액의 10배 수준임)으로 주식을 매수 하기로 하고 2004년 5월경 매매계약서를 작성, 2005년 1월 잔금을 청산하기로 함 - 한편, 당사는 취득한 자기주식을 빠른 시일 내에 주식소각 (당사는 이익잉여금이 상당히 있으므로 상법 제343조 단서 조항에 의거 이익소각 할 예정)한 후 동시에 소각한 주식수 만큼 잔여 주주 지분비율대로 액면가액에 의하여 유상증자할 예정임 (질의1)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소득세법 제17조 에 의한 의제배당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질의2)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질의3) 자기주식 소각 후 잔여주주에게 소각주식수 만큼 기존주주 비율대로 액면가액에 의하여 유상증자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및 증여세 과세여부 ○ 소비46430-146, 2000.04.27 【 제목】자본감소로 주식을 반납하는 경우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 여부 【 요지】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 이므로 자본 감자로 인하여 주주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 에는 주권 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 회신】 1.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자본 감자로 인하여 주주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에는 주권 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이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2.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의 세율은 동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소나 장외 중개회사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1990년 상장하였으나, 1977년 부도로 1999년 10월 상장 폐지된 법인입니다. 당사는 1999년 12월 31일 결산자료상 자산 175억, 부채 189억, 자본 -14억으로 자본잠식 상태이며, 당기 순손실이 133억, 차지이월 결손금이 331억입니다. 향후 당사는 해산결의를 통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 이에 당사는 청산이전에 소액주주들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본감소(임의유상소각)를 결의하였으며, 가격은 주당 1,266원입니다. 현재 진행 상태는 2000.03.30. 자본감소 결의, 2000.03.31 ~2000.05.08.까지 채권자 이외신청기간으로 되어 있으며, 주권 제출기관으로 명부주주는 당사로 증권사에 주권이 예탁되어 있는 주주는 증권사 및 당사로 통지하도록 각 주주에게 통지하였습니다. ○ 이때 당사의 경우 임의유상소각을 실시함에 있어 거래세법에서 정하는 거래세가 적용되는지요. ○ 재재산 -251, 2004. 02. 25. 【 질의】상장기업이 상법 제343조 의 규정에 의거 이익소각(자본감소는 없음)을 목적으로 당해 연도 이익잉여금의 한도(배당가능한도)내에서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경우 공개매수에 응모하는 주주가 얻게되는 이익, 즉 공개매수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이 ' 소득세법 제17조 1항 의 3.의제배당' 으로 인정되어 공개매수사무취급인인 증권회사가 응모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경우 증권거래세(장외거래세 0.5%)의 징수의무는 없는지 여부 【회신】 상법 제343조 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각을 위하여 보유하던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 대법92누37868, 1992.11.24. 【 제목】 주식의 매도가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주식의 유상소각에 의한 자본의 환급 에 해당되고 그 소득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