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속전기자동차의 원동기최고출력이 배기량기준으로 1천씨씨 이하에 해당하고, 차량의 길이와 폭이 각각 3.6미터와 1.6미터 이하인 경우 해당 자동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2에 따른 저속전기자동차의 원동기최고출력이 18kW (배기량 기준 1천씨씨 이하)이고, 차량의 길이와 폭이 각각 3.6미터와 1.6미터 이하인 경우
해당 저속전기자동차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요약
○ 사실관계
-
전기자동차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주)씨티앤티(이하 “질의자”라 함)는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2010.3.30.부터 국내에서 저속 전기자동차의 운행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
저속 전기자동차의 판매를 위하여 환경부로부터 환경인증을 받은 후
안전인증을 진행하고 있음
* 질의자가 출시하는 저속 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상 경형승용자
동차로 분류됨
(명, m, kg)
| 차종 | 승차정원 | 길이(전장) | 너비 | 높이 | 차체중량 |
| e-Zone | 2 | 2.655 | 1.440 | 1.540 | 970 |
* 출시 승용자동차(e-Zone) 에너지 효율
⇒ 월 1,500Km 주행시 전기료 10,000원 (납축배터리 50Km/1회충전)
⇒ 원동기 최고 출력 : 18kW/2,460rpm
○ 질의내용
-
저속 전기자동차는 동력원으로 유류가 아닌 전기에너지를 사용하여
배기량이 없는 바
- 차량의 길이가 2.655m, 폭이 1.440m인 저속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배기량 1천씨씨 이하의 경형 승용자동차로 분류하여 개별소비세를
비과세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
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 100분의 10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⑥
과세물품,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⑫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물품,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
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1] 과세물품
| 구분 | 과세물품 |
| 5. 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 승용자동차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
자동차관리법 제3조
【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2
【저속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
국토해양부장관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기자동차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최고속도 및 차량중량 이하의 자동차(이하
"저속전기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제29조제1항의 자동차안전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3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접 또는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 중에서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 등을 고려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한 후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이하 "운행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
거나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저속전기자동차는 운행구역 외의 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저속전기자동차의 점검·검사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운행할 수 있다.
③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 및 운행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2
【저속전기자동차의 기준】
법 제35조의2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최고속도 및 차량중량
이하의 자동차"란 최고속도가 매시 6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차량 총중량이 1,361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전기자동차(이하 "
저속전기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소비46430-1054, 1995.6.12.
귀 질의 물품인 전기자동차가 동력원으로 축전지만을 사용한다면
아래 재정경제원 (구, 재무부)장관의 질의 회신문과 같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 재무부 조법1265.3-869, 1984.8.23.
귀 질의 물품인 전기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종 제7호 (현행 제5종 1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함.
○ 소비46430-420, 2000.11.22.
귀 질의 물품인 키트카(49cc)와 충전식 밧데리 장착 전기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3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것임.
○ 소비46430-847, 1997.4.17.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원동기 구동방식의 골프용구 운반차"는
골
프장에서 골프크럽이나 골프가방 등을 운반하기에 적합하도록 제
작된 물품을 말하므로, 귀 질의물품인 『다목적 전기자동차』가 한정된 장소 내에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제조장(보세구역)에서 반출된 후
골프
용구의 운반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라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삼46016-10969, 2001.12.26.
귀 질의 물품인
전기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의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 “원동기 구동방식의 골프
용구 운반차”는 골프장에서 골프클럽이나 골프가방 등을 운반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 골프용구 운반차량으로의 사용이 가능한 범용성이 있는 물품이라면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 법 제1조 제2항 가목의 “골프용품”에 해당하는 것임.
○ 재소비46016-286, 2003.8.28.
원동기 구동방식의 골프용구 운반차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
행령
」
[별표 1]의 골프용품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